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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6:01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6:0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이를 묵인·방조한 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이다.

이후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약 한 달간 한 총리의 파면 여부를 심리해 왔다.

한 총리는 당시 변론에서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벌써 세 번째 국가 원수 탄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탄핵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아직 통지하지 않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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