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한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09:23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09:23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지하층 건축 기준 마련·소방시설 기준 강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에 나선다.

시는 '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25일 오전 1시 5분쯤 대전 동구 중동에 위치한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대전소방본부] 2023.09.25 jongwon3454@newspim.com

이번 설계기준 개정안은 기존'지하층 건축 기준'을 대폭 확대·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대전에서는 여관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난 5년간 숙박시설에서만 3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차량 959대가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형 아웃렛 화재 이후 '지하층 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및 피난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건축물 설계기준'은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대책 ▲지하층 거실 설치 기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배치 기준 제시 등을 포함하고 있된다.

시는 이번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우선 적용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적극적인 적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건축허가 및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계기준을 반영하고 반영 여부 목록을 제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 기준' 은 폐지되며, 공지 이후 인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새롭게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건축물 설계기준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설계기준 적용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