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 탄핵심판 선고일, 국무총리·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가 변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조계 "헌재 '이틀 연속 선고' 전례 없어"
한 총리 선고일정도 변수…이달 말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14일에서 다음주, 혹은 이달 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과 이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법조계에선 애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오는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한 분석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결 14일 뒤, 박 전 대통령은 11일 뒤 '금요일'에 각각 선고가 이뤄졌다. 14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 뒤 17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작다는 예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은 사흘 전,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선고기일을 통지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헌재가 선례를 깨고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강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요일(1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리라고 생각하고, 선고를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선고 2, 3일 전에 '(선고를) 한다'고 예고를 하는데, 이번 선고는 하루 전에도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질서 유지와 헌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법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13일 최 원장 등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만약 헌재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면 12일까지는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공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도 중요한 변수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사건은 다소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현재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 중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과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와 일부 관련이 있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더 빨랐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을 끝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일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