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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尹탄핵 선고] 13일 검사 파면 여부 결정...尹선고일·각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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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각하 등 의견서 제출…교수들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 하자"
일각선 "소추 사유 특정 등 문제없어 각하 사유 없다"는 주장도
법조계 "헌재, 각하 결정 시 상상하기 어려운 비판 쏟아질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평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선고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각하'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진행하는 등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대검찰청의 석방지휘를 통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애초 윤 대통령 사건은 전직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변론 종결 후 2주 전후, 즉 이날 선고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선고가 무산되면서 현재 법조계 안팎에선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일각에선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고 윤 대통령의 석방 등으로 헌재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이유로 선고 시점이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예 3월말이나 4월초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선고일 지연 가능성에 더해 각하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각하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건 심리 초반부터 주장해온 부분이다. 기각은 사건을 심리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만,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절차적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야권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탄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선고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변론재개 요청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달 마지막 변론에서도 "(비상계엄은) 비상 요건에 의해 행사됐고 통치적 판단에 따른 대권 행사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대처 능력이 없는 국회와 헌재는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과 권한이 없다"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 여부를 오는 13일로 결정한 점도 14일께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보태는 모습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13일 오전 10시께 선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 98일만이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각하 가능성을 낮게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각하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헌재가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며 "다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인용·기각 판단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상상하기 어려운 비판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헌재에 각하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석좌교수는 해당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사기 탄핵'이 될 수 있으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최희수 강원대 법전원 교수도 "1차 탄핵안 부결 이후 제출된 2차 탄핵안은 내용적으로 동일하고 이를 허용한다면 국가의 정상적 기능 수행마저 마비시키는 것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도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미흡, 형평성 문제 등은 있었지만, 국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거나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각하 사유는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 동일성이 상실됐다는 부분도 내란죄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면서 법을 달리한 것으로, 동일성이 없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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