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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尹탄핵 선고] 위헌 결정에도 임명되지 못한 마은혁…"헌재, 정치적 판단" vs "사법부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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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재 선고 이후 열흘 넘게 미임명
법조계 "법적 의무 있으나 시한 없는 상태"
"마 후보자 임명, 尹 선고 이후 해야 혼란 줄일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다가오고 있다. 약 석달간 탄핵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쏟아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기약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마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야가 매일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 임명 시점 등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마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야가 매일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정일구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은 인용, 지위확인 등 부분은 부적법 각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 등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비판, 그리고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뒤섞여 나오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현재 '8인 체제'인 헌재는 '9인 체제'로 정상화된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마 후보자는 야권이 추천한 인물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연일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고, 여권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사건에 참여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론갱신절차 등으로 인해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

이같은 논란 등에 비춰 법조계에서도 마 후보자 관련 헌재의 결정, 또 그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헌재가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지만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언제까지 하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도 임명 여부를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인데, 임명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있으되 시한은 없는 애매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야권이 추천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 탄핵 문제가 생겨 서둘러 임명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또 헌재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따르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위헌 또는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도 국회가 법 개정을 안 한 것이 수십 개인데, 이건 괜찮고 저건 안된다는 이야기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둔 것이 사법부"라며 "거기서 내린 결정을 따라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다.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중인 박수영 의원을 찾아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최근 헌재의 행보를 비판하는 지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를 늦추고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에게 단독 의결권을 준 것 등은 헌재가 일련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게 한다"며 "절차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후 불신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늦추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현재 가장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며 "헌재 결정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대통령 사건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재판 참여나 변론재개 여부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오히려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탄핵 여부가 결정된 이후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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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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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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