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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 변론 종결…한덕수 탄핵·마은혁 미임명 등 본격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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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재해 등 변론 종결…박성재는 변론 앞둬
마은혁 미임명·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 27일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 사건, 이 과정에서 청구된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변론 절차가 마무리돼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뒷순위로 밀린 나머지 탄핵·권한쟁의 사건은 마무리까지 더욱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한 총리가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12·3 비상계엄' 한덕수·박성재·조지호 탄핵 심리

우선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청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등에 대한 탄핵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청구되긴 했으나 이와는 관련이 없다.

이들 중에서도 관심도가 가장 높은 단연 한 총리이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지 13일 만에 곧바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그동안 정치권 등에선 한 총리 탄핵 사건 심리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한 총리가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국회 의결정족수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고, 그가 탄핵당함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업무가 몰려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한 총리 사건은 한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국회 측은 수사기록 증거 제출을 위해 추가 변론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는 "탄핵 소추 의결 전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 심리가 지연되면서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이 심각하다는 이유 등 때문이다. 한 총리 변론기일은 그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에 열렸다.

최 원장,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사건도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5일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0여일간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헌재에 탄핵 사건이 몰리면서 가장 큰 피해는 박 장관이 겪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12일 탄핵안이 가결된 후 70일 넘게 직무가 정지됐으나 현재까지 변론 준비절차만 마무리했다. 이후 헌재는 박 장관 변론을 다음 달 22일로 지정했으나 박 장관 측은 신속한 절차를 요구한다며 변론기일 재지정을 신청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이 청구된 조 청장은 아직 변론준비기일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정일구 기자]

◆ 마은혁 미임명·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등 권한쟁의 사건도 다수

헌재에는 탄핵 사건 외 여러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심리하고 있으나 일부 사건은 곧 결론이 나온다. 헌재는 오는 27일 국회와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사건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사건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는 국회 의결 없이 우 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이 적법했는지 판단한 후 청구 절차가 적법했다면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또 그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후 비로소 '9인 체제' 헌재가 완성되는 것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는 경우 그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참여할지에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마 후보자가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선 재판절차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사건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 사건은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선관위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외에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우 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으로, 헌재는 지난 19일 한 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했다. 다만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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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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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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