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다음 달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허가규모 농가는 반기 1회, 신고규모 농가는 연간 1회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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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쌓여있는 퇴비[사진=안성시] |
이 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대표성을 띤 퇴비 500g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에 연중 무료로 의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퇴비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산농가는 악취 저감과 퇴비 품질 향상,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 검사에 참여하고, 미이행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와 SNS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