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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 통합 재건축…2320가구 아파트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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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개포동 일대 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 3개 아파트 단지를 통합해 2320가구를 짓는 재건축 사업이 본격 착수 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남구 '개포통합(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안)'이 수정가결됐다.

위치도 [자료=서울시]

통합개발을 추진 중인 개포경남, 우성3차, 현대1차아파트 중 현대1차아파트가 2017년 가장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 및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연접한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 주민들과 하나의 단지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2320가구(공공주택 3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통합재건축을 통해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를 조성하고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m)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양재천~대모산으로 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지가 양재천과 연접해 있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양재천 및 청룡근린공원과 연계해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단지와 공원이 하나로 이어지는 열린단지를 계획하고 양재천변 저층부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을 배치해 보행을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포통합(경남·우성3차·현대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장기간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택단지가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수변특화 단지로 변모하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서울시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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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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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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