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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잡아라" 이정환 두산건설 사장, 현장서 수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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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공사 선정 앞서 막판 수주 스퍼트
'한남4구역 이후 최대' 경기 최대 재건축 단지
용적률 116%→250%, 일반분양만 1000여 가구
포스코이앤씨 vs 두산건설 법적 공방 치닫기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정환 두산건설 사장이 경기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성남 은행주공아파트(성남 은행주공)를 찾아 수주 총력전 의지를 피력했다.

14일 두산건설은 이 사장이 이날 오전 임직원 100여 명과 함께 성남 은행주공을 찾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사비 1조2000억원 규모의 성남 은행주공아파트는 16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사가 결정된다. 사진은 이정환 두산건설 사장(우측 첫번째)이 아파트를 찾아 조합원들에게 출근길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두산건설] 2025.02.14 dosong@newspim.com

이 사장은 2번의 공식 방문 이후 지난 주말 해당 단지를 찾은 데 이어 이날 조합원들의 출근길에서도 모습을 드러내며 이번 수주전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두산건설은 공사기간 51개월로 정하고 계약 후 2년 간 물가인상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3.3㎥(평)당 공사비를 635만원으로 내걸고, 착공 이후 공사비 역시 고정해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두산건설 측은 "이 같은 제안은 단기적인 이윤 창출보다는 성남 은행주공을 두산건설의 대표 프로젝트로 완성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분담금 최소화, 빠른 입주라는 조합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두산건설의 의지를 모두 담은 사업 조건 제안이라고 확신한다"며 "두산건설은 (자사 고급 주거 브랜드인) The Zenith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경기 최대어 성남 은행주공 두고 '포스코 vs 두산' 대격돌

성남 은행주공은 오는 16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사가 결정된다. 이로 인해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의 수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4일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을 했다. [사진=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는 3.3㎡당 공사비 698만 원, 공사 기간은 59개월을 제안하고 물가상승률 연 2.5%를 초과할 경우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사업비 한도를 8900억 원으로 설정하고 그중 2400억 원을 무이자로 조달함으로서 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브랜드는 더샵 마스터뷰를 제안했다.

두산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액 부담 요소가 있는 조건이지만, 양사 모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3.3㎡당 공사비에 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 열띤 수주 총력전에…법적 공방 치닫기도

이 같은 양사의 파격 수주전은 법적 공방까지 치닫고 있다. 두산건설은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조합원들에게 '두산건설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을 퍼뜨려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두산건설이 입찰 마감 당시 제출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홍보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반격했다. 조합 역시 두산건설의 홍보 활동이 입찰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 7일 두 번째 경고 공문을 보냈다.

이와 같이 수주전이 격화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이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단지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위치한 현재 19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하 6층~지상 30층 총 3198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한남4구역 이후 최대 재건축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현재 116%인 낮은 용적률이 250%까지 높아지며 1000가구가 넘는 일반분양 물량이 확보되는 등 높은 사업성이 예상된다.

예상 공사비는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지난 2018년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으나 공사비 인상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4월 시공 계약이 해지됐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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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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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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