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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시간당 이용료 3000원 오른 1만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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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시범사업 1년 연장 의결
내년 2월까지 근무 가능…주 30시간 근로 보장
취업활동기간 최대 36개월 보장…추가 연장 가능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현재 180여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간 연장한다.

연장 사업 기간 동안 이들에게 적용될 시간당 이용료는 약 300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분에는 1년 이상 근무 확정에 따른 퇴직금과 시범사업 참여 민간업체의 운영비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연장 사업에는 가사관리사 현원 98명 가운데 9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를 이유로 귀국을 원하는 4~7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를 연장한다. 숙소의 경우 1차 시범사업에서 제공된 숙소 비용이 높다는 가사관리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달부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근로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개월로, 내년 2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최소 주 30시간 근로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 등 근로조건은 전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 포함, 29개월을 늘린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이들 가사관리사가 발급받은 E-9 비자에 따르면 취업활동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가 제한되고, 변경하는 경우더라도 동일 업종인 서비스업에서만 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 근로기간이 다해도 남게 된 취업활동기간에 대해 "(가사관리사 사업은) 우선 1년간 지금 형태로 지속하고, 이후 보완 방안 등 다른 방안이 나오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사관리사 시급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상향됐다. 인상분에는 가사관리사 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 발생하는 퇴직금 약 1100원과 시범사업에 참여해 가사관리사와 이용가정을 매칭하는 민간업체의 운영비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112가구와 가사관리사 9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가사관리사 98명은 일주일간 평균 39.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73%였다. 임금수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1%, '불만족' 및 '만족'은 15.3%,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27.6%였다. 이용자와의 고충에 대해서는 언어소통, 계약 외 추가작업 요구, 휴게시간 미보장 등을 호소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근무조건 설문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5.02.14 sheep@newspim.com

이용가정의 경우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주 평균 20.2시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은 84%, 서비스 비용이 적정하다는 비율은 37%였다. 가사관리사 개인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76%, 61%였다. 향후 지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 비율은 84%로 높았다.

지불용의 가격은 조사 시점의 상한액(1만3700원)과 동일하다는 가구가 71%(79가구)였고 1만5000원이 16%(18가구), 1만4000원 10%(11가구) 순이었다. 이들 이용가정의 부부합산 가구소득은 9000만원 이상 1억2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고 1억8000만원 이상인 가구가 23.2%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연 70만원 상당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이용가정에 지급,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에 지급된다.

정부는 돌봄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사관리사의 자격증, 경력, 훈련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자체 가사 서비스 사업에 가사관리사 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과 함께,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2025년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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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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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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