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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선의 노사공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8:58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 추진함이 바람직

최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025년 1월 27일은 필자에게는 다른 의미로 뜻깊은 날이다.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호로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 3년을 맞는 날이자, 동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중처법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노동계와 재계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계와 학계에서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영책임자 처벌 대신 법인에 대한 행정제재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중처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가 차원의 매뉴얼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를 발간하기도 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 중에는 불안감을 느껴 국내 사업을 철수하고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조인선 변호사.

노동계에서는 지금까지 선고된 중처법 사건을 분석하며 실형 선고 사례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족들은 사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빠른 해결을 원한다"거나 "수사 과정이 길어져 지치고 힘들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형사처벌에 앞서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며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처법이 시행된 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공감하는 듯하다. 중요한 것은 현시점에서 현행법의 제도적 틀 안에서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중학교 시절 선생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시험 기간이 되면 내 동생은 항상 책상 정리부터 시작했다. 시험이 끝난 후 정리하면 될 일을 꼭 시험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오래 걸려 정리하곤 했다"이처럼 개인이나 기업 모두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중처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비용을 들여 체계를 정비한 기업들은 이미 마련된 체계를 바탕으로 개선 자문과 사전 예방 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작업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추가로 확인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안전보건체계 구축보다는 신제품 개발이나 신규 현장 관리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조직은 과거 사고 사례를 재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작업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 고위험 요인을 제거하며 재해 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발간 중대재해백서 중]

근로자 입장에서는 툴 박스 미팅(작업에 임하기 전 안전이나 작업 절차 등에 대해 현장에서 벌이는 간단한 토의)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절차를 완벽히 숙지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의 작업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익숙하고 단순한 작업일지라도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 작업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사고를 동료나 상급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한 작업 방식 개선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영책임자는 분기, 반기, 회계연도 중 적절한 주기를 정해 안전보건체계 하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근로자를 격려하고 포상해 안전 업무의 중요성을 기업 내부에 확산시켜야 한다. 안전조직에 대한 공정한 인사평가를 통해 기업 전반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과 전문 의료진이듯 기업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안전 담당자와 전 직원 대상의 중처법 순회 교육을 통해 기업 전반적으로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이다. 위험 요인은 늘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인선 변호사는 법무법인 YK의 파트너변호사이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공익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197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양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과정에 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YK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며, 노동, 산재, 중대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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