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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선의 노사공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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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 추진함이 바람직

최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025년 1월 27일은 필자에게는 다른 의미로 뜻깊은 날이다.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호로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 3년을 맞는 날이자, 동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중처법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노동계와 재계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계와 학계에서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영책임자 처벌 대신 법인에 대한 행정제재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중처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가 차원의 매뉴얼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를 발간하기도 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 중에는 불안감을 느껴 국내 사업을 철수하고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조인선 변호사.

노동계에서는 지금까지 선고된 중처법 사건을 분석하며 실형 선고 사례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족들은 사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빠른 해결을 원한다"거나 "수사 과정이 길어져 지치고 힘들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형사처벌에 앞서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며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처법이 시행된 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공감하는 듯하다. 중요한 것은 현시점에서 현행법의 제도적 틀 안에서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중학교 시절 선생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시험 기간이 되면 내 동생은 항상 책상 정리부터 시작했다. 시험이 끝난 후 정리하면 될 일을 꼭 시험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오래 걸려 정리하곤 했다"이처럼 개인이나 기업 모두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중처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비용을 들여 체계를 정비한 기업들은 이미 마련된 체계를 바탕으로 개선 자문과 사전 예방 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작업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추가로 확인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안전보건체계 구축보다는 신제품 개발이나 신규 현장 관리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조직은 과거 사고 사례를 재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작업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 고위험 요인을 제거하며 재해 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발간 중대재해백서 중]

근로자 입장에서는 툴 박스 미팅(작업에 임하기 전 안전이나 작업 절차 등에 대해 현장에서 벌이는 간단한 토의)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절차를 완벽히 숙지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의 작업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익숙하고 단순한 작업일지라도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 작업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사고를 동료나 상급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한 작업 방식 개선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영책임자는 분기, 반기, 회계연도 중 적절한 주기를 정해 안전보건체계 하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근로자를 격려하고 포상해 안전 업무의 중요성을 기업 내부에 확산시켜야 한다. 안전조직에 대한 공정한 인사평가를 통해 기업 전반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과 전문 의료진이듯 기업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안전 담당자와 전 직원 대상의 중처법 순회 교육을 통해 기업 전반적으로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이다. 위험 요인은 늘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인선 변호사는 법무법인 YK의 파트너변호사이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공익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197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양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과정에 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YK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며, 노동, 산재, 중대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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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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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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