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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올해도 폭넓은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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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월 최대 7.34%·4인 가구 6.42% ↑
소득기준·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상향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최대 2만 6179원(7.34%)과 4인 가구 월 최대 5만 8864원(6.42%) 증가하게 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지난해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바탕으로 2231가구(총 3095명)를 새롭게 선정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231가구(총 3095명)의 빈곤 사각지대 시민을 신규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폭넓은 지원을 이어 나간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따라서 1인 가구 114만 8166원·4인 가구 292만 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5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4%(월 최대 '24년 35만 6551원→ '25년 38만 2730원)·4인 가구 기준 6.42%(월 최대 '24년 91만 6786원→ '25년 97만 565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상향되고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하향 ▲일반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현실화,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어르신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키로 했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안내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폭이 넓어지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 분이라도 더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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