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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무료배송 강제' 행위에 동의의결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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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0일 해당 절차 개시 결정
카카오, 납품업자 마케팅 92억 지원
온라인 쇼핑에 동의의결제 첫 적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혐의 관련 자진 시정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1월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 관련 무료(배송비용 포함)·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 없이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작년 10월 31일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납품업자가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 확대 ▲수수료·마케팅 지원 방안 제시 ▲공정거래교육 실시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이다.

방안 대로라면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해도 소비자는 추가 부담 없이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돼 1만원에 판매됐던 상품이 상품가격 7000원과 배송가격 3000원으로 구별돼 상품을 구매하는 식이다.

또 카카오는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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