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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체제 불가피...정부 국정동력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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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탄핵 가능성…헌재 법적 대응 전망
야당, 한덕수 총리 탄핵 예고…부총리 대행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탄핵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 1순위'인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이끌게 된다.

다만 한 총리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번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더욱이 한 총리는 야당의 탄핵 대상에도 이름이 올라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되기에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번 주 내에도 통과시킬 수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비상 상황 시 대통령을 대신해야 할 총리가 사법리스크에 엮여 있다 보니 윤 정부 국정동력이 사실상 상실했다는 우려가 터져나온다.

11일 국회 및 검찰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 간 수사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어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가결된 후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재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탄핵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투표 참석 의원이 195석에 그치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당시 안철수, 김예지, 김성욱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나머지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은 배현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추가로 탄핵안 찬성에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여당 의원들의 투표 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총책임자가 된다. 국군통수권과 인사권 등도 넘겨받는다. 다만 긴급명령 발동 등 중대한 결정은 제한된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정할 때까지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탄핵 심판기간을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대행체제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져 국정 운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총리는 사실상 '식물 총리'로 전락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황교안 총리가 147일간 권한대행을 수행했고, 이보다 앞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고건 총리가 63일간 대통령을 대행한 바 있다.

이들 총리가 행사한 대통령 권한은 거부권과 인사권 일부에 그친다. 고건 권한대행은 특별사면 시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국회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최순실 특검 수사기관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인사권 일부를 행사했다.  

더 큰 문제는 한 총리 역시 야당의 탄핵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행위를 방조했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 총리 탄핵 이후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해 무정부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 야당 계획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총리 탄핵 시 권한대행 순위에 따라 권력이 차례로 이양되겠지만, 실제 큰 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거나, 야당의 공세를 막을 만한 명분이나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며 "현재같은 국가 비상 상황이 장기화되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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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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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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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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