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탄핵소추안 요지] 7일 오후 5시 '尹 탄핵소추안' 표결…"위헌·위법 비상계엄 발령"

기사입력 : 2024년12월07일 16:08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3: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본회의서 탄핵안 표결…與 8명 이탈해야 통과
"국무회의 심의 고의 누락·헌법기관 작동 불능 시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야(野) 6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어겼다는 점이 주된 탄핵 사유로 꼽혔다.

이날 탄핵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남용했으며 국무회의 심의도 고의 누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아울러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으며, 유일한 계엄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 불법 동원으로 봉쇄하는 등 헌법 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

해당 탄핵안은 지난 5일 0시48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이 192명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될 수 있다.


다음은 탄핵소추안 전문 중 '탄핵소추의 사유' 부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수범자인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파괴적 자기부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한 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리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네르, 파리 마스터스 우승... 세계1위 탈환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라이벌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를 제치고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 랭킹 1위를 탈환했다. 두 선수는 내년 1월 인천에서 격돌한다. 신네르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마스터스(총상금 612만8940유로) 남자 단식 결승에서 펠릭스 오제알리아심(10위·캐나다)을 2-0(6-4 7-6<7-4>)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 2위였던 신네르는 2회전에서 조기 탈락한 알카라스를 제치고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 9월 US오픈 결승에서 알카라스에게 패하며 내줬던 정상 자리를 8주 만에 되찾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5.11.03 psoq1337@newspim.com 이번 대회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우승한 신네르는 올해 5번째, 통산 23번째 투어 우승을 달성했다. 실내 하드코트 경기에서 26연승을 이어가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갔다. 결승 상대였던 오제알리아심은 시즌 최종전인 ATP 파이널스 진출을 위해 반드시 우승이 필요했지만 신네르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신네르는 경기 후 "엄청난 우승이다. 치열한 결승전이었다. 우리 둘 다 이 경기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며 "오제알리아심에겐 힘든 결과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신네르는 이 승리로 오제알리아심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3연패 뒤 3연승을 거두며 균형을 맞췄다. 그는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고향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ATP 파이널스에 출전한다. 신네르와 알카라스의 경쟁은 이제 한국으로 무대를 옮긴다. 현대카드는 3일 현대카드 슈퍼매치 14 얀니크 신네르 VS 카를로스 알카라스 일정을 발표했다. 두 선수는 2026년 1월 10일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 아레나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앞서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달 22일 나란히 SNS를 통해 "서울에서 만나요"라는 글을 올리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신네르는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테니스 사랑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한국에서 경기를 하게 돼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고, 알카라스는 "한국을 처음 찾게 돼 설레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11-03 10:37
사진
이재용 회장, 카페서 5만 원 건네 화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카페 직원에게 5만 원을 건넸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APEC 행사장 인근 한화리조트 내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근무했다는 A 씨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이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이재용 회장님께 커피를 드렸다가 5만 원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현장에서 커피 매장 직원에게 5만 원을 전 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SNS 갈무리] A 씨는 "지나가던 회장님께 커피를 선물했는데, 인사를 나눈 뒤 떠나시다가 다시 돌아와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내 주셨다"고 적었다. 그는 "여러 특별한 경험 중에서도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었다"며 "멋지고 젠틀한 분이었다. 주신 돈은 액자에 넣어 가보로 간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 수 30만 회를 넘겼다. 한 누리꾼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주셨다고요?"라고 묻자 A 씨는 "맞아요, 지갑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꺼내셨다. 그냥 평범한 아저씨 같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댓글에는 "너무 떨려서 음료 만들기도 힘들었다. 잊지 못할 추억을 주셨다"고 썼다. 이 회장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개회식에 참석했으며,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한 '치맥 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다. syu@newspim.com 2025-11-03 10: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