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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vs 野 "근로기준법 개정"…노동약자 지원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06:00

여당, 노동약자 보호 취지 공감…"노동약자법 제정"
정부가 공제회 설립 지원…대출지원·복지정책 시행
야당 "근로자성 우선 인정…근로기준법 대상 확대"
근로기준법 대상 '모든 근로자' 규정…정부 비용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픔노종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 방식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은 노동약자 지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통한 우회 지원을, 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대상 확대 등 직접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근로기준법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여야 견제 속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당과 함께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 여당 '노동약자지원법' vs 야당 '근로기준법 개정' 의견 팽팽

2일 국회·고용부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용부와 함께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기댈언덕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노동을 제공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아 노동관계법 테두리 밖에 있는 이들을 '노동약자'로 규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88만명), 플랫폼노동자(55만명), 프리랜서(27만명),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334만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 약자 고충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공제회 설립을 돕고, 근로자 실직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명확한 사용자가 없거나, 사용자가 지불 능력이 없어 이행하지 못하는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가 나서 책임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노동약자를 위해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고, 공제회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거나,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중소상생협력기금 용도에 공제회 지원 사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약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고용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약자 지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노동약자 지원 업무 전담 수행 기관인 '노동약자지원재단'도 설치한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약자 보호에 공감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해법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노동계 역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 등 3인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5인 이상으로 명시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후로 통일했다. 

또 이들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과정에서 사업장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 정부, 여야 견제 속 '투트랙 전략' 구사…소상공인 극렬 반대  

고용부는 여야 견제 속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여야가 같은 듯 다른 입장을 보이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국민의힘과 함께 추진 중인 노동약자지원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란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확대는 김문수 장관이 내세운 '제1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후보자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노동약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들"이라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기자간담회나 국회 발언 기회가 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극렬히 반대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인건비 상승, 행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노무법인 율선에서 근로자 1명 채용시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임금을 비교해본 결과, 근로시간에 따라 적게는 십수만원,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진선미 율선 대표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차휴가, 해고 등 기본적인 권리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기본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50% 가산한 임금을 적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4대 보험 가입 시 사업주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 복지후생 비용 등 추가 부담분 등을 더하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근로기준법 확대를 시행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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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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