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與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vs 野 "근로기준법 개정"…노동약자 지원 '동상이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당, 노동약자 보호 취지 공감…"노동약자법 제정"
정부가 공제회 설립 지원…대출지원·복지정책 시행
야당 "근로자성 우선 인정…근로기준법 대상 확대"
근로기준법 대상 '모든 근로자' 규정…정부 비용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픔노종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 방식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은 노동약자 지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통한 우회 지원을, 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대상 확대 등 직접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근로기준법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여야 견제 속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당과 함께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 여당 '노동약자지원법' vs 야당 '근로기준법 개정' 의견 팽팽

2일 국회·고용부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용부와 함께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기댈언덕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노동을 제공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아 노동관계법 테두리 밖에 있는 이들을 '노동약자'로 규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88만명), 플랫폼노동자(55만명), 프리랜서(27만명),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334만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 약자 고충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공제회 설립을 돕고, 근로자 실직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명확한 사용자가 없거나, 사용자가 지불 능력이 없어 이행하지 못하는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가 나서 책임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노동약자를 위해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고, 공제회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거나,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중소상생협력기금 용도에 공제회 지원 사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약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고용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약자 지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노동약자 지원 업무 전담 수행 기관인 '노동약자지원재단'도 설치한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약자 보호에 공감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해법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노동계 역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 등 3인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5인 이상으로 명시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후로 통일했다. 

또 이들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과정에서 사업장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 정부, 여야 견제 속 '투트랙 전략' 구사…소상공인 극렬 반대  

고용부는 여야 견제 속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여야가 같은 듯 다른 입장을 보이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국민의힘과 함께 추진 중인 노동약자지원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란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확대는 김문수 장관이 내세운 '제1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후보자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노동약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들"이라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기자간담회나 국회 발언 기회가 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극렬히 반대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인건비 상승, 행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노무법인 율선에서 근로자 1명 채용시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임금을 비교해본 결과, 근로시간에 따라 적게는 십수만원,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진선미 율선 대표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차휴가, 해고 등 기본적인 권리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기본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50% 가산한 임금을 적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4대 보험 가입 시 사업주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 복지후생 비용 등 추가 부담분 등을 더하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근로기준법 확대를 시행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