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당정 '노동약자지원법' 추진에 노동계 반발...노동자성 여부 쟁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정, 지난 26일 노동약자지원법 입법 추진을 위한 국민보고회
한동훈 대표 "미조직 노동자 노동약자 규정…보호법 당론 발의"
노동계 반발 "근로자 아니라는 점 전제…노동자성 인정이 먼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지원법(기댈언덕법) 입법을 추진하자 노동계는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해당 입법안이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따지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부·여당, 노동약자지원법 입법 추진…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노동 약자' 규정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26일 '노동약자지원법' 입법 추진을 위한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동 약자'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약자지원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노동약자지원법은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임금근로자 지원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제회 설치·지원 등이 담겨있다(아래 표 참고). 

현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지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사용자 의무 이행' 중심인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약자지원법에서 노동 약자 고충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약자지원법은 국가 책무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약자 보호하고 하면 누군가는 강자가 있는 건데 이 두 대를 대비시키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는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노동약자지원법에 담겨 있는 분쟁조정위, 공제회 설치 등 정부 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경력형성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노동 제공자분들은 본인들의 경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름으로 취업 증명서 같은 걸 떼주지 않는다. 국가가 경력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법안에는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 지원, 공제회 활성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이 담겨 있다"면서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사업을 확대·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계, 근로기준법 확대 주장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에 보편적 노동인권 보장"

다만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이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며 반발한다. 해당 입법안이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따지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간극을 보이는 주요 쟁점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다. 비임금노동자를 위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이 먼저라는 노동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대신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들에게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정부는 노동약자지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넓히고,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들에게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과 아닌 경우 임금, 복지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해고서면통지, 부당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법정근로시간 상한규정도 적용 제외된다. 

정부여당의 입법 활동에 야당 역시 시큰둥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가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 중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은 민주당의 대선 노동공약 1호이기도 하다. 지난 6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같은 당 장철민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기본법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지원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노동약자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과 상당 부분 닮아있다. 우선 근로자 보호조치로 노무계약 체결·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자의 일방 해지와 변경 모두 금지했다. 또한 1년 이상 일하는 사람의 휴식일을 15일 이상 보장하고, 임산부 보호조치와 성희롱·괴롭힘 예방과 금지조항도 넣었다.

김 교수는 "노동약자지원법은 주로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역할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 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서 조금 더 논쟁적인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본법은 아무래도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면서 "대표적인 게 근로계약서가 아닌 노무 제공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만약 미작성 시에 근로기준법하고 똑같이 형사 처벌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