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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총 열기로...'14인 이사 선임' 두고 MBK와 첫 대결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0:10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0:10

법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
심문기일 앞두고 양측 '신경전' 지속
내년 정기 주총 앞두고 임시 주총 결과 '촉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아연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MBK·영풍이 요구한 임시 주총 소집 여부를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가며 해당 안건이 법원까지 가기는 했지만, 고려아연 측이 애초부터 임시 주총 개최 자체를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어서 개최 결정은 어렵지 않게 이뤄졌다.

고려아연이 임시 주총을 열기로 함에 따라 업계의 관심은 MBK·영풍이 임시 주총 안건으로 제시한 신규 이사 14인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여부로 쏠린다. 주총 소집을 위한 절차 등을 고려하면 빠르면 내년 1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7일 영풍 측이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고려아연은 심문 기일에서 임시 주총을 열겠다는 의사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모두 지분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며 경영권의 향배는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의 표 대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과 현대차, LG화학, 한화 등 여타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양측은 공개매수 경쟁 이후에도 끊임없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MBK·영풍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 전략의 하나로 '14인의 이사 선임' 카드를 꺼냈다.

MBK·영풍은 강성두 영풍 사장대우와 김광일 MBK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 등 12명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하는 총 14명 신규 이사 후보자를 제안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TD사업부문 사장, 정태웅 제련사업부문 사장 등 3명이며 기타비상무이사는 장형진 영풍 고문, 최내현 켐코 대표, 김우주 현대차 본부장 등 3명이다. 사외이사 7명은 법률, 세무, 경영 분야 전문가들과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MBK·영풍의 14인 이사 선임 요구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MBK·영풍의 요구대로 14인의 이사가 새로 합류하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27명이 된다. 초등학교 한 반 인원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다.

제련업을 주업으로 하는 고려아연의 사업 특성상 전문 기술적인 영역이 많고, 또 장기 이익을 염두에 둔 대규모 투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때가 많기 때문에 27명의 이사회는 비효율적이라는 게 근거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DB]

이에 양측은 심문기일을 앞두고도 지속적인 신경전을 벌여 왔다.

고려아연은 이날 심문기일 이틀 전인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MBK·영풍 측이 지난달 28일 청구한 임시 주총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다만 임시 주총 소집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하지는 않았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영풍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검토했다. 이사회에서는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집행임원제는 회사에 대한 감독과 의사 결정 권한은 이사회가 보유하고 실질적 경영은 대표 집행임원(CEO), 재무 집행위원(CFO), 기술 집행임원(CTO) 등과 같은 집행임원이 담당하는 체제다.

국내 일부 대기업이 감독형 이사회의 형태로 사실상의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는 점, 나아가 책임회피 가능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MBK·영풍은 이에 대해 "(법원의) 심문기일을 이틀 앞둔 명분 쌓기와 임시 주총 지연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MBK·영풍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회사들이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법원 심문기일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두고 진행된 임시 이사회에서조차 소집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었다.

또한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제기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요건은 임시 주총 소집 통지 및 공고에 관한 사안이지, 소집 결의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의 결정으로 내년 3월 정기 주총에 앞서 임시 주총이 소집되며,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창'인 MBK·영풍과 이를 막아야 하는 '방패' 역할의 고려아연은 내년 1월 초중순 정도로 예상되는 임시 주총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 여론전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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