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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 회원 모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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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세대 대단지 민간임대
서해선 개통으로 교통 편의성 증대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서해선 화성시청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민간 임대 아파트 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가 회원을 모집 중이다.

서해안 복선전철이 지나가는 화성시청역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남양읍 활초리 일대의 토지를 원활하게 확보한 후 새롭게 출발한다. 총 1,42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2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9개 동으로, 전용 면적별로 59㎡, 84㎡A, 84㎡B, 84㎡C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형 평형으로, 거실과 주방 사이 맞통풍이 우수해 일조량이 풍부하고 환기성 또한 뛰어나다.

[사진 = 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

특히 수요가 높은 84㎡B의 경우 3베이 형태로 되어 있어 생활 공간이 탁 트여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각 방마다 독자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어 가족 구성원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 공간 확보가 가능해 각자의 삶 패턴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교육적 인프라도 충족했다. 활초초, 동양초, 신백중, 남양중, 남양고 등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원스톱으로 우수한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어 학부모들은 물론 학생들도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다.

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는 함봉산을 비롯한 단지 내 녹지 등으로 인해 숲세권 힐링이 가능하다. 일부 세대의 경우 제부도, 궁평항 등 서해 바다 전망도 확보해 오션 뷰까지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남양뉴타운 내에 위치해 있어 화성시청, 경찰서, 병원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반경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 또한 갖추어져 있다. 그린쉼터, 분수광장, 어린이놀이터, 중앙광장 등이 있어 가족 또는 친구들과 힐링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으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장, 실내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다.

교통 환경으로는 77번 국도를 이용할 경우 안산까지 약 20분대 안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제2외곽순환도로, 비봉~매송간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에서도 직장인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 또한 도보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서해안 복선전철인 화성시청역이 11월 2일 개통되어 2027년 신안산선까지 개통 시 여의도까지 약 30분 만에 도달 가능하다.

화성바이오벨리, 마도산업단지, 송정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화성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점에서도 화성 권역 혁신 개발이 기대되고 있으며,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는 10년 장기 민간 임대 아파트로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대출 이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다 임대 보증금 가입 대상 주택이며, 전매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이며, 청약 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전했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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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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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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