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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안 해"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0:03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1:21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선고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는 모습. 2024.11.05 leemario@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선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선고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정치권에선 '국민 알권리'와 '인권 침해'라는 두 가지 주장이 충돌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선고에 대한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대표는 70명의 검사들에게 3년째 탈탈 털리며 정치탄압 희생물로 인식되는 상황"이라며 "법정에 불려가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굉장히 인권침해적인 주장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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