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주목…법조계 "하급심·정치 상황 등 생중계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李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 존중하라"
"하급심 판단, 추후 번복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박근혜·MB 생중계, 대통령 신분이라 비교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달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 알권리'와 '인권 침해'라는 두 가지 주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이 대표의 선고가 하급심이라는 점, 법원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생중계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 법조계 "하급심 생중계 부담될 수도…MB·박근혜 때와 상황 달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이 '하급심'일 뿐만 아니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와는 현재 정치적 상황 등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우리 헌법에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사생활,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유죄 심증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급심을 생중계로 공개하기 쉽지 않다"며 "만약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나중에 무죄로 번복된다면 당사자에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선 과거 이 대표의 경기지사직 유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중계됐던 것을 사례로 드는데, 그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서 사실상 형이 확정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가에 대해서 숙고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웬만큼 자신 있지 않다면 공개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중계됐던 건 대통령 신분이란 점도 있고 당시 국민 여론이나 언론들이 대놓고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단 재판부의 부담은 덜 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죄명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즉 공익에 해를 가한 것 아닌가. 이런 경우에선 이 대표 개인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익을 비교형량할 때 통상 죄명에 따라 가중치를 둔다. 우리가 왜 살인죄나 특정 강력 범죄 같은 경우 신상을 공개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 박근혜·MB 경우 1심 생중계 '사흘 전' 결정

1심 선고가 처음으로 생중계된 사례는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 사흘 전에 결정됐다. 같은 해 7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사건 또한 생중계됐다.

이후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에 대해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급심은 아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된 적도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의 경우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으며,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