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공천개입 의혹, 탄핵사유? 법조계 "당선인 신분·위법 수집…사유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尹 '김영선 공천 언급' 녹취 공개
"대통령 취임 전 대화, 공직선거법 적용 안 돼"
"제3자 녹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
사세행, 윤 대통령 부부·김영선·명씨 등 고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정치권 등에선 이번 공천 개입 의혹과 녹취록을 두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녹취 파일이 일부분만 공개됐고 당시 '윤 당선인' 신분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대통령실 ] 2024.10.10 photo@newspim.com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 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녹취에 포함됐다.

법조계는 해당 녹취 시점이 윤 대통령의 취임 이전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위배되지 않고,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가 '일부분'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녹취록 시점이 윤 대통령 취임일 전날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에서 이뤄진 대화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수 없다"며 "물론 당선인도 공무원에 준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은 있을 수 있어도 이제까지 당선인 신분이 공무원으로 인정된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된 거면 몰라도 일부분의 녹취록은 편집, 조작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녹취록이 증거로서 인정되려면 녹음 파일 원본이 있어야 하고, 파일이 그대로 옮겨졌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위법 증거 수집 여부,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해당 녹취는 윤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내용을 들려줄 때 제3자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육성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취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다만 사인의 증거 수집의 경우 재판부가 공익적 가치를 따지거나 위법성의 크기를 고려해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 증거 능력이 배제될 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한편,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보도를 통해 '김영선 공천'이 한마디로 대통령 부부의 선물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대가성 있는 공천 개입이 이뤄졌다"며 "시간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전에 사전 부정 청탁을 받고,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김영선의 공천에 개입했기 때문에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3일 명씨가 대선 기간에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윤 대통령 부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차례 고발한 바 있다.

중앙지검은 사세행이 앞서 고발한 윤 대통령 부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검토 중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