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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쟁점 세 가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5:46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7:23

'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핵심 쟁점
"백현동 국정감사 발언은 객관적 증거로 유죄 입증 가능"
무죄 탄원 서명 100만명↑..."사법부 입장에선 압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좌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첫 선고이자,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전국민적 관심이 판결에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의 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 허위 사실 공표 vs '김문기 모른다' 혐의 부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 가서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2009년부터 특별히 교유(交遊)한 사이"라며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본인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른 척했다"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함을 주장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김 전 처장의 존재는 시장 뿐 아니라 비서실도 알았고 정진상(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해외 출장도 갔고 골프장도 갔는데 몰랐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도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친 것은 맞지만 구체적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할 정도는 아냐 vs 100만원 이상 형일수도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의 영역으로 볼 수 있어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문제"라며 "또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일반 형사 사건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잘못인가를 따져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냐, 진실이냐 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허위사실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느냐 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발언이 진실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그 발언이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제한할 정도였는가. 즉,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줄 알았다면 이 대표를 찍지 않았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닌 것이다. 벌금 70~80만원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면하는 형을 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범행을 자백한 것도 아니고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사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는 벌금 100만원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했던 발언과 행동,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 "국토부 협박" 유죄 가능성 vs 면책대상, 처벌 못해

또 다른 쟁점은 이 대표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해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면책대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증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조항은 국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것이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며 "또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증인의 범죄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처음에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주장하다가 이후 면책대상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며 "이는 분명히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부·식품연구원 관계자들 대부분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했다"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판단은 애매할 수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00만원 이상 선고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무죄 탄원 100만명 넘어서

본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결론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은 1심 판결 직후 3개월 안에, 상고심은 항소심 뒤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대표의 경우 1심 결론이 26개월 만에 나오는 것으로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만약 항소심과 상고심이 강행규정대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유죄가 나오건, 무죄가 나오건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텐데 다음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라며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측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측에서 관련 증거를 보강하고 1심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인들을 불러 추가 신문을 하는 등 어떻게든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친이재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하는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이 대표 선고 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압박의 의미로 느껴져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조용히 기다리며 향후 나오는 결과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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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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