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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 운명의 날 D-2…회장 결원시 60일 이내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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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의협 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안건 표결
대전협 "임 회장 자진 사퇴하라"...탄핵 요청 성명 발표 =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불신임을 다루는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만약 임 회장이 이날 불신임되면 의협은 회장 보궐선거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

의협 정관 제13조(임원의 보선)에 따르면,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선출하게 된다. 의협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임 회장은 지난 5월 초 취임한 뒤 임기 6개월여가 지나갔다.

[서울=뉴스핌] 대한의사협회

당일 임총에서 다뤄질 안건은 임 회장의 불신임안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돼 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안은 제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임 회장이 불신임될 시 추후 의협을 이끌 지도체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 구성의 건이 가결되면, 비대위원장 선출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맡길지, 당일 현장에서 결정할지가 임총장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관상 회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의 관심사는 비대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보궐선거가 60일 이내에 무조건 진행되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여러 대의원들이 최대한 선거를 빠르게 진행해서 의협을 안정화시키자는 의견들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임총 당일 가봐야 알겠지만, 비대위 구성 건이 가결되면 비대위원장은 추대하는 형식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일 의협회장 보궐선거 역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같은 날 회장직을 원하는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3월 진행된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임 회장(당시 후보)을 비롯한 4명의 후보가 회장직을 겨뤘다. 임 회장의 불신임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인 점에서 의료계 내부에서 보궐선거 후보 하마평에 오른 복수의 인물들은 발언을 조심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인사 B씨는 "임현택 집행부가 전공의들과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만약 탄핵이 돼서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면 전공의 단체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차기 회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7일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대전협은 의협 임현택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의협 대의원분들께 탄핵을 요청한다"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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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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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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