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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구속수사…범죄수익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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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삭제 요청시 24시간 내 처리
처벌·관리·보호·교육 등 범부처 대응…대국민 인식제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딥페이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대응력 확대를 위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처벌 강화·수사 대응력 확대

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딥페이크(Deep 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을 말한다.

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얼굴·신체 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유명인뿐 아니라 대학, 중·고등학교, 군 등 다양한 곳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해가 폭넓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11.06 jsh@newspim.com

우선 딥페이크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청소년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강화된 처벌규정(협박 3년, 강요 5년)을 적용한다.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점차 진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위장수사도 한층 확대한다. 특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면해 주고, 범죄자 검거 전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검찰과 경찰이 협업해 수사·단속을 강화한다. 내년 3월까지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도 확대(23→43명)한다. 지역 거점 검찰청 등에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추가 설치(12→24곳)도 추진 중이다. 시·도 경찰청과 관련 검찰청(18개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성적허위영상물 관련 형량 선고 시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도 개선해 업정한 법집행에 나선다. 

국제 사법 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목표로, 사이버범죄 해외 소재 증거에 대한 신속 보전(최대 90일)을 도모하고, 관련 이행입법도 추진한다.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사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 확대 및 해외기반 플랫폼 수사협조도 강화한다.

◆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한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추진한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하는 방안이다. 영국, 프랑스 등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콘텐츠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도 딥페이크 예방행동 촉구 등 자율규제 중심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또 보고서를 부실·허위 제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한다.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 제재를 가한다. 아울러 인력 증원, 신기술 도입 등으로 해외 SNS 모니터링 집중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법적 의무에 대한 집행력 강화 [자료=국무조정실] 2024.11.06 jsh@newspim.com

규제와는 별도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국내 포털 및 글로벌 플랫폼 사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소가 없는 플랫폼과도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또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한국 법원, 수사기관 공문 등에 대해 가입자 정보제공 등 신속하게 협조토록 공조를 강화한다.

◆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선차단 후심의 의무화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물 의심 영상에 대해서는 선(先)차단, 후(後)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한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시에는 사업자의 24시간 내 삭제를 명시하고, 삭제 결과는 방심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삭제 절차 [자료=국무조정실] 2024.11.06 jsh@newspim.com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업자에 삭제 요청 발송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등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1355'으로 일원화한다. 신고접수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에 나선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도 마련한다.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센터 역량도 강화한다. 365일 24시간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피해자 편의를 높인다.  

이 외에도 지역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서울·경기·인천·부산)을 확대 개편해 지역 디성센터(17개) 운영을 추진한다.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삭제 등 피해자 지원 허브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 디성센터'는 '중앙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단·탐지·예방 기술 개발 관련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사진 등 복제방지기술 개발 및 개인정보 노출 탐지·차단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 대상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신속한 교육체계 마련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신속한 교육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인식조사 ▲예방교육 ▲매뉴얼 제작 ▲상담 등 전면적 인식 제고에 나선다. 대학은 인식개선프로그램 운영 및 성폭력 담당자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청소년시설 등은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사를 대상으로는 교재개발 및 교육연수 등 신속한 교육체계 마련에 나선다. 예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등 교재를 이달 중 개발 완료하고, 선도교원 등 관련 교사 대상 연수도 연내 추진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온라인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학부모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콘텐츠를 배포한다. 

군·공공기관은 부대별 예방교육 지속 실시 및 성인지교육 교재 내 딥페이크 성범죄 내용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여가부·교육부·문체부, 플랫폼 등이 협업해 공익 캠페인을 만들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후 방송·SNS 등 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 범정부 대응체계 지속…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인력 확대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지속적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 

우선 지난 8월 구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를 지속 운영해 대응 방안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 

또 현장 대응 상황 점검 및 범죄유형 분석, 협업 등 논의를 위해 여가부 중심의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간 연계 및 협조를 강화해 나간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관리 역량 점검 및 강화도 나선다. 

방심위·디성센터 등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피해자 상담 지원 등 관련 예산 증액 및 인력 증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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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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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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