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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펼쳐진 '슬픈 코미디'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07:11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09:21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놓고 비생산적 갑론을박
핵잠재력 확보 위한 재처리 권한 요구 비현실적
日과 형평성·재처리로 폐기물 관리 등 궤변 난무
'핵무장론'이 몰고 올 국내 혼란과 광풍의 예고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11일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의원들은 한국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도록 한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성토했다.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성화에 조현동 주미 대사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어서 한국이 핵무장 전 단계로 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공개적으로 쉽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이날 국감에서 나온 의원들의 재처리 관련 질의와 조 대사의 답변 중에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이 많고 재처리에 대한 궤변과 오해도 수두룩하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리 없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은 플루토늄을 마음대로 농축하기 때문에 몇 천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인데 형평성이 이해가 안 된다. 미국에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먼저 플루토늄은 농축하는 것이 아니라 재처리로 추출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틀렸다. 또 미국이 1988년 일본과 원자력협정을 통해 일본에 재처리를 허용한 것은 동맹국을 차별하기 때문이 아니다. 일본의 농축·재처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 번도 핵무장 의도를 보인 적이 없다. 지금도 '비핵 3원칙'을 내세워 핵보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과거 핵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고 2000년에는 비밀리에 소량의 농축우라늄을 제조한 사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로 밝혀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뻔한 적도 있었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잠재적 핵능력 확보'를 위해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횡행한다.

핵무기를 만들 목적으로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나라에게 국제사회가 그 권한을 줄 것으로 믿는 것은 코미디다.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가지려면 앞으로 평화적 목적의 핵활동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수십 년 동안 행동으로 입증해야 가능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핵능력과 미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발언 등을 언급하며 "이제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여론조사에서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이 70%가 넘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을 위해서는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과 한미동맹이 파탄날 것이라는 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 같은 반대급부를 명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핵무장 지지율이 급감한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은 핵무장 여론에 영합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처리를 하게 되면 독성이 1/1000로 줄고 폐기물 양도 1/10로 줄일 수 있어 최종 방폐장도 큰 규모가 필요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금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왜 정리가 안되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은 최종 폐기장도 없어서 마치 아파트를 짓는데 화장실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궤변이다. '독성 1/1000, 폐기물 양 1/10 감소'는 2011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때 국내 원자력계가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건식 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파이로프로세싱으로 한국 원자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과장한 내용이다. 재처리를 해도 독성은 감소하지 않는다. 따로 관리해야 할 뿐이다. 폐기물 양이 준다고 처분장 면적이 주는 것도 아니다. 처분장 부지 면적은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서 얼마나 많은 열이 발생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 의원은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얻지 못해 사용후 핵연료를 폐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우리가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살게 된 것을 미국 탓으로 돌렸지만, 이 역시 틀린 말이다. 재처리로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중간 저장하기 위한 부지와 시설을 확보하는 것 뿐이다. 화장실을 못만들고 있는 것은 미국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화장실 지을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처리 문제를 미국 신정부와 우선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조 대사의 답변도 앞뒤가 안 맞는다. 조 대사 스스로 "독자적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핵능력 확보를 위해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셈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조 대사 발언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 답변"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재처리는 무관한 사안이므로 해명이 될 수 없다.

이날 국감은 핵무장을 염두에 둔 재처리가 얼마나 무모한 주장인지, 국내에서 고조되는 핵무장론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단선적인지, 의원들이 얼마나 원자력과 비확산문제를 오해하고 있는지, 정부가 얼마나 선동적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지 잘 보여줬다. 조만간 국내에 핵무장론에 따른 혼란과 무질서의 광풍이 몰아닥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북핵 대응의 기본으로 삼고 있음에도 여당 의원이 핵무장을 주장하며 정부에 반기를 들고 오히려 야당 의원이 "핵무장론과 선을 긋고 확장억제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만 봐도 이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인지 알 수 있다. 진심으로 걱정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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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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