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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조원태·구자은 등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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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기업인 등 300여 명 참석
양국 기업인 간 MOU·계약 13건 체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마닐라 시내 '더 마닐라 호텔(The Manila Hotel)'에서 필리핀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자리한 가운데, 양국 기업인과 정부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경제사절단은 류진 한경협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구자은 LS 회장,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 대기업 대표부터 K-방산을 대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도화엔지니어링 등 중견기업, 대 필리핀 사업 확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꾸려졌다.

필리핀 측은 유니나 망요 필리핀상의 회장을 비롯해 제이미 알폰소 조벨 드 아얄라 AC모빌리티 CEO, 랜스 고콩웨이 JG 서밋홀딩스 회장, 라몬 앙 산 미겔(San Miguel) 회장, 사빈 아보이티스 아보이티스 그룹(Aboitiz Group of Companies) CEO 등 필리핀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크리스티나 로케 통상산업부 장관, 프레드릭 고 경제투자 특별보좌관 등 고위급 정부 인사가 포럼에 함께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이날 류진 한경협 회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역동성을 지닌 필리핀과,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은 비즈니스 분야 최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지난해 ASEAN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5.6%, IMF)을 기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역시 2023년 기준 한화 약 21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3.7배 급증하는 등 필리핀 시장은 글로벌 기업에게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여겨진다.

류 회장은 인프라 및 방산 분야를 양국 간 유망 경제협력 분야로 언급하며,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필리핀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인 'BBM(Build Better More)',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인 'Re-Horizon 3'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원부국 필리핀과 제조업 강국 한국이 손을 맞잡으면 강력한 윈-윈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FTA로 인한 교역 활성화로 핵심광물 공급망에서의 성과에 기대감을 밝혔다.

필리핀은 한국 정부가 규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하나인 니켈 생산량이 2023년 기준 세계 2위(40만 MT, 美지질조사국)에 달한다.

이후 진행된 분과 세선에서는 양국 경제인들이 3가지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첫 세션인 '한-필 핵심산업 협력'에서는 인프라와 첨단 방위산업에 집중,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도화엔지니어링이, 필리핀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직접 패널로 나섰다.

이후 이어진 '한-필 에너지 협력'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필리핀 상공회의소 등이 참여, 신재생 및 원자력에너지 분야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한-필 FTA 협력 방안'에서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과 현대자동차가 패널로 참여, 한-필 FTA 발효로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농기계와 자동차 산업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번 포럼 분과 세션에 앞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크리스티나 로케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필리핀을 가스터빈 타켓 수출국으로 두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는 마닐라전력과 가스터빈·복합화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삼성물산은 산 미구엘과 공항 구축 협력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필리핀 세부에어와의 항공정비(MRO) 기술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산업군과 분야에서 한-필 기업이 상호협력 방향을 구체화했다. 한경협 역시 필리핀상의와 MOU 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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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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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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