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작년 정신병원 강제입원 3만1459명…행정입원제도 점검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9:29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9: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년 3만명 본인의사 상관없이 입원
보호·행정입원 제도 정치적 악용 우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도 미흡
김미애 의원 "실효성있는 시스템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매해 약3만명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비자의 입원)한 환자의 수는 3만1459명이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작년 3만145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이다.

[자료=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보건복지부] 2024.10.07 sdk1991@newspim.com

'비자의 입원'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다.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행정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위험성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에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연장을 할 수 있다.

약 3만명이 정신병원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 조치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보호입원·행정입원 제도는 자칫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다. 반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사법입원'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연방 국가의 준사법기구인 '정신건강심판위원회'가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지역의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이 위원회를 이뤄 심사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매해 수만 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며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흉악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