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격없이 환자 강박하는 '보호사' 3천여명 활동...복지부, 사망사건 속출하는데 7년째 뒷짐

기사입력 : 2024년10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3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호사 3282명
보호사, 면허·자격증 없고 채용기준도 없어 논란
무리한 환자 강박·폭행에 사망사건 잇따라 발생
인권위, 7년 전 지적…복지부 수용하겠다며 외면
김예지 의원 "보호사 자격기준 입법 마련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인과 달리 자격·면허없이 채용되는 정신질환치료보조원(보호사) 채용률이 3년 새 13% 증가했다.

문제는 보호사 등으로 인한 장시간 강박으로 환자 사망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도 수용 의사만 밝혔을 뿐 7년째 채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보호사 종사자 3000명대 활동…자격기준 없어 부작용

3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호사는 2020년 2904명에서 2023년 3282명으로 13% 증가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환자 관리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맡도록 규정된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 현장에선 보호사가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환자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보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하에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를 직접 실행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정신의료기관 직무별 현황에 따르면 보호사는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직역 군 중 증가율이 가장 빠르다. 정신과 의사는 2020년 4160명에서 2023년 4559명으로 9.6% 증가했다. 사회복지사는 2020년 1297명에서 2023년 1357명으로 4.6% 늘었다. 간호조무사는 2020년 6042명에서 2023년 6055명으로 0.2% 증가했다. 반면 간호사는 2020년 6759명에서 2023년 6584명으로 2.6% 감소했다.

문제는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보호사는 다른 직역과 달리 특수 행위를 행하도록 허가하는 면허나 자격시험을 보지 않아 전문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어떤 법에서도 보호사에 대한 역할과 자격에 대한 근거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보호사의 보유 현황 질의에 대해 "치료보조원(보호사)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살피고 있는데 목욕 등 생활 지원, 치료 활동지원, 자해행위 제지, 병실 청소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치료보조원에 대한 별도의 자격‧교육 기준은 없다"고 답변했다.

◆ 복지부, 채용기준 마련 외면…사망사건 현황 파악도 못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과 인권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보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보호사가 받는 교육은 인권 교육뿐이다. 인권 교육마저도 연 4시간만 받으면 된다.

보호사의 전문성이 부재는 환자의 부당한 강박 또는 사망을 초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9~2022년 사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또는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는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를 조사하지 있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스포츠윤리센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4 leehs@newspim.com

인권위는 지난 2018년 복지부에 보호사의 자격요건 규정과 인력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시 보호사의 자격과 관리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7년째 보호사 자격과 관리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당시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근거나 규정이 어디에도 없는 관계로 일관된 채용 기준 없이 정신의료기관별로 임의로 채용하고 있다"며 "보호사에 의한 환자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노인요양보호사 등 유사 제도를 참고해 자격 기준과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복지부는 보호사의 자격 기준뿐 아니라 성별 정보도 관리하지 않아 보호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원환자들이 보호사로부터 더 이상 강압적인 관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호사들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일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보호사 자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