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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합법화' 간호법 제정안 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21:51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21:51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공감대 형성…의료 공백 해결 기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논의는 계속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쯤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은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만큼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뉴스핌 DB

구체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PA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국 의료법에는 그간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만6000여명에 달하는 PA간호사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하지 못했다.

여야는 PA간호사 법제화에는 공감대가 있었다. 다만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에 이견을 보여 왔다. 국민의힘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여야의 입장을 반영해 PA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과 교육 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해 지역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나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날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대신 '간호인력 양성 체계·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 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법안에 달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미 (간호법) 제정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야당이 요구했던 각 협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주당 안으로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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