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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굿파트너' 변호사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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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강민화 변호사

필자가 어릴 때에도 법조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들이 종종 방영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소 식상할 법도 하건만 여전히 변호사나 검사, 심지어 판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들이 만들어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경우도 제법 있다.

2년전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가 그렇고 최근에는 <굿파트너>가 인기다. <미스 함무라비>나 <굿파트너>와 같이 전현직 법관이나 변호사가 직접 극본을 쓰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 지금도 종종 지인들로부터 "정말 저렇게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드라마에 주로 나오는 것은 밤을 새어가며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검토하는 장면(이것은 실제 사실과도 다소 부합하는 장면이긴 하다), 재판에서 회심의 일격이라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날카로운 혹은 심금을 울리는 변론을 통해 재판정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장면 등이고, 때로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 현장을 찾아가 생각지 못했던 단서를 발견하는 에피소드도 등장한다.

[서울=뉴스핌] 강민화 변호사 [사진=화우]

드라마와 달리 실제 변호사의 업무는 특히 분쟁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업무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사건 초기에는 대부분 의뢰인과 수 차례의 질의 답변 교환, 수령한 자료를 검토하는 업무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생소한 분야의 사건인 경우에는 배경사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장시간의 회의를 수회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의뢰인의 관점에서 본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법리적인 주장을 개진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재판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발견되고 이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민사 사건은 물론이고 심지어 때로는 형사 사건에서도 판단은 '재구성된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과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당사자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여부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 수 없다. 설령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같은 사실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은 굳이 영화 <라쇼몽>을 언급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때로는 같은 계약서의 문구, 통지서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해석과 주장이 다르다. 한쪽에서는 내심 "A"의 의사를 가지고 어떤 언행을 하였는데,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B"라고 받아들인 경우가 있으며, 각자는 나름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그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 대법원은 가령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외 다수)"고 판시하고 있으나,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결국 양 당사자의 대리인은 남아 있는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당시의 사실은 어떠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법원은 조금 과장하면 좀 더 개연성과 핍진성이 있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손을 들어준다.

결국 잘게 흩어진 사실의 파편들을 찾고 모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일 중 중요한 부분이고, 지난하지만 가장 정성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법무법인(유) 화우 강민화 변호사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3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 2008 뉴질랜드 Papanui High School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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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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