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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당신에게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09:42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09:42

분리가 먼저가 아니라 개별화교육 제반준비가 먼저이다
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학교는 교육을 위한 장소이다. 대체로, 학교 하면 여러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러 학생들이 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지식을 얻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들의 참여 위주의 수업이 늘고 우리는 만18세까지 우리의 유년기를 학교와 함께 하면서 함께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 인간은 오로지 학습을 통해서만 인격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고 무상이며(헌법 제31조 제2항,3항) 국가는 학교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박정인 교수.

최근 백승아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안)(의안번호 1441)은 인권의식 감수성이 상당히 부족할 뿐 아니라 학생들을 학습권을 침해하는 자와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자로 교원이 명확히 구별하고 물리적 제지를 도모하도록 정당화하는 법안으로 이는 학교교육이 오직 지식을 얻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 이념을 전면 포기하는 법안이다.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안은 교육부 고시에서는 학생생활지도의 내용 중 긴급 상황 시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교권 신장의 견지에서 고시가 아닌 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백승안의원 대표발의안은 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라는 제명 아래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제4항)고 규정한다.

또한 제20조의4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라는 제명 아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제1항) 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를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분리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청에 학생을 인계하여야 한다.

문화·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후 한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 건설부문]

(제2항) 결국 학습에 방해가 되는 학생은 분리 조치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청 산하의 교육복지센터에 학생을 인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가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와 같은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안이 없더라도 현재 교육부고시에 따라 수업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상동행동에 불과한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에도 장애의 이해가 부족한 교사는 수업을 멈추고 교육의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복도로 분리조치하여 서있게 하고, 수업시간에 고양이를 찾는다고 말하자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교실에서 교사는 특수교육실무사와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분리학생을 위한 공간 및 지원이 없고 특수학급은 다른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업중이므로 특수학급으로 갈 수 없어 귀가조치를 하는 등 분리상황이 늘 발생하고 있다.

도전행동은 어디까지나 학생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언어이며, 발달장애 학생은 모든 상황에서 도전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불편함을 소거하기 위해 상동행동을 하기 때문에 배려를 통해 그러한 불편함을 소거시켜야 하는 것이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양치기 소년을 유년이게 방임하여 산에 혼자 두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느 것이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교육의 대체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먼저다. 학생조례도 폐지된 현재 오직 교사의 결정에 따라 학급에서 분리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들은 우리들의 결정을 보며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통합교육의 실체를 보게 된다.

경기 시작전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선수들 모습. [협회 제공]

다른 국가에 이와 같이 교원이 학생을 분리하라는 법률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발달장애 학생을 포함한 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은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가 사회의 축소판임을 인식하며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된다.

그러나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일부 경우에는 분리된 특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교육지원이 전제된 경우에만 분리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학교는 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 계획(PPS, Projet Personnalisé de Scolarisation)을 수립하여 학생이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서류만으로 존재하는 개별화 교육계획이 아닌 이에 대해 여러 학습장애가 있는 경우 방안까지 함께 마련된다.

ULIS (Unité localisée pour l'inclusion scolaire), 즉, 발달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 내에서 특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합교육 지원 학급인 도움반도 일반 학급에 소속되어 있다가 개별적인 장애학생의 진도에 맞게 특수 교육 교사와 함께 소규모로 공부하거나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체계적인 학습평가 등을 통해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프랑스 교육부는 순회지원이 있다.

IME (Institut Médico-Éducatif) 는 발달장애가 심한 학생들을 위해 의료 및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특수 교육 기관으로 학생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와 여러 가지 지원등을 특수교육교사와 논의할 수 있고 IME는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밖에도 IME 는 특수 교육 및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가(심리학자,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병행되는 의료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분리가 먼저가 아니다. 형해화되어 있는 우리 교육환경을 먼저 점검하고 체계적인 개별화교육계획의 준비와 그에 따른 집행이 먼저이며, 학습을 하고 있는 교육시간 내에 모든 학생들 앞에서 장애 학생의 명시적 배제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회를 축소한 학교가 통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백승아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안은 다양하고 다변화하며 유연하게 변화하는 학교를 획일화하는 달라도 불편해도 괜찮아 라고 하며 인내심을 키우는 문화적 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교육을 역행하는 통합사회를 전면 포기하는 행위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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