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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① 대한민국 의료산업 새로운 세상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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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대표 "국내 높은 의료 접근성과 규제가 산업발전 가로막아"
서영석 의원 "입법 통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산업 활성화 꾀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뉴스핌TV가 1일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헬스케어 미래를 조망하는 특별한 방송을 선보였다.

이번 방송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주제로,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방송의 논의 주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 상태와 필요성 ▲고령화 시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의료 윤리적 측면 ▲미래 디지털 의료의 과제와 전망 등이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이 맡았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시각을 아우르는 다양한 패널들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연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대표,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그리고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이 함께 자리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참석 패널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현장 적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우리나라의 규제 철폐에 대부분 동의 의견을 보였다.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병원마다 개별 작성되는 전자의무기록(EMR)의 규격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층의 디지털 헬스케어 접근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됐다. 디지털 문해력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논의도 빼놓지 않았다. 이를 위한 법 제정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아래는 토론 전문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본격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소개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관이 있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분 정도 말씀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반갑습니다. 부천시 국민 비타민 서영석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21대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을 했고 이번에 22대에서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의료 제품에 대한 법안을 제정할 수 있게 대표 발의를 했던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디지털 의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우 보건복지부 국장)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고영우입니다. 저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보건의료 정보의 표준화, 디지털화 또 예를 들면 건강정보 고속도로랄지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등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첨단 재생의료 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신) "첨단 의료 지원관이라는 자리가 원래 있었던 건가요?"

▲(고) "첨단의료지원관은 한 3년 전부터 복지부에 새로 생긴 직책입니다."

-(신)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위해서 첨단 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로서 오늘 자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또 21대 국회 그리고 22대 국회 같이 연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자리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저는 서울성모병원에 디지털 헬스케어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또 카톨릭중앙의료원에 정보융합진흥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진흥원의 부본부장을 맡고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큰 학회가 있습니다. 대한의료정보학회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국장님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실 병원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 "예 교수님. 가톨릭 의대에 갔더니만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조직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모든 큰 대학병원들은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담당 과들이나 그런 조직들이 있나요?"

▲(최) "최근에 들어 2~3년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데이터 중심병원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정말 좋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최고정보책임관리자)를 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CIO를 부원장급으로 하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기구도 만들었고 인력들도 많이 충원했습니다."

-(신) "아무래도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또 지원해 주고 또 그 요구 사항에 맞게 부응하는 또 의료기관의 트렌드에 맞게 또 교수님이 활약하고 계시네요. 우리 김도연 대표님, 진짜 현장 전문가로서 오셨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형 통합 의료 플랫폼인 모비닥을 서비스하고 있는 플라잉닥터의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신경외과 전문의고 제가 병원을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스타트업계에서는 독특한 포지션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필리핀을 필두로 해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신) "신경외과 의사이면서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활약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전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가볍게 대화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디지털 헬스케어 어디까지 왔나'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제를 논의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이 헬스케어에 대한 서비스가 더 강화될 텐데 얼마나 그 필요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의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들, 규제 때문에 더 확산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네 번째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2대 국회가 새로 열렸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지금 의료대란 와중에도 이런 부분이 따박따박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까지의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어디까지 어떤 노력이 왔었고 어떤 지금의 현 주소인지에 대해서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최) "저는 이제 병원에 있기도 하고 또 학교에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양쪽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또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의학,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계속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것을 또 병원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들이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워낙 이런 기술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해주시지요."

▲(김)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 신현영 의원님과 제가 거의 유일한 임상 의사입니다. 환자를 보고 있는 저는 임상의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기술들이 실제 임상 현장과 동떨어진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부를 만큼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지금 대중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오히려 헬스케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의료라고 하는 헬스케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단계고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용어는 마치 디지털이라는 기술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아직까지의 기술력으로는 그렇게 뭔가 대단하게 의료를 혁신할 정도의, 한 가지 기술로 우리의 질병 치료나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헬스케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물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환자들을 모니터링한다든지 원격 진료 처방이 가능하다든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임상의사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만큼 과연 대중화가 되어 있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서 의원님이나 고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저도 제가 서울성모병원의 이 진료 과목 중에 제 영역 중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걸 넣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비대면 진료나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할 만한 게 구체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의사들이 그리고 또 약사들과 여러 보건의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서영석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법안도 통과시켜주셨잖아요. 한번 그동안 어떤 노력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의료제품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놓고 보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게 됐더라고요.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법제화되지는 않았고 법률화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 속도에 비해서 조금 제도화하는 것을 먼저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약간의 규제법이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이 워낙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데이터 DNA라고 그래서 네트워크 또 AI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된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또 입법적으로 잘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제도들을 빨리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산업을 하는 사람은 산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들은 더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 "세계 최초의 법을 제정하신 서영석 의원님이 지금 자리해 주시고 계시는데 법안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서) "디지털 의료 제품법입니다."

-(신) "그 당시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도 서영석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발의해 주셔서 공동으로 저희가 심사를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법안들 보면서 기존에 식약처가 여러 가지 의료기기나 의료제품 의약품을 침해하는 절차의 규제는 있는데 사실 이 디지털 치료 기기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이 디지털 제품들에 대한 원칙적인 규제 방안이 없었죠. 그런 프로세스 없이 뭔가 제품이 출시된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이 방식을 믿어도 돼?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 정확도는 있는 거야? 혹시 사고가 나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식약처에서 규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디지털 의료기기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제대로 심의하고 승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신뢰감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 "이게 안전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인 규제 라인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신) "저도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름이 사실 깁니다.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도 있지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안이기도 하거든요.그래서 지금 의료기관에 있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 데이터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전 국민 건강보험을 하다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표준화되고 실제로 조금 더 가공돼서 사용자 친화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1대 때 통과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복지부 측에 이 법안 꼭 제대로 준비하셔갖고 저항을 잘 극복하셔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기록을 유언처럼 남기고 나왔기 때문에, 22대 때 우리 서 의원님과 정부의 그런 역할에 큰 기대가 있습니다.그래서 국장님도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 "방금 여러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도 보건의료 정보의 디지털화나 표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산업 측면에서도 디지털 치료제 등이 발명되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수요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모비닥 어플리케이션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김도연 대표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가 다른 산업과 좀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산업을 우리가 볼 때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자가 공급하는 유형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는 환자도 사용자지만 사실 의사도 사용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사용자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들이 적극적이지 않게 되고 자연스러운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제가 임상의사로서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좀 더 의사들에게 친화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환자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더 무게 중심이 의사나 의료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환자용 앱이 있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비닥 클라이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편하게 환자를 관리하고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비닥 앱에서 환자는 그런 제공된 정보를 쉽게 받고 진료 예약이나 원격 진료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쌍방향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서비스가 본격 출시되고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제 경험상 제가 또 서비스에 개발자이고 창업자이자, 동시에 제가 그 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환자들의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수요가 보건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쏠립니다.

효율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을 운영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서비스를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한국에서의 서비스는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두고 동남아시아 진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 "국내에서 모비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환자분들은 사용료를 내나요?"

▲(김) "유료를 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 국장님 계시지만 의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주 예전에 73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개정이 별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료법에는 환자 유인 행위를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환자나 의사에게 과금을 하면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 구독료 모델인데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환자 유인 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에서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 "그렇군요. 실제로 이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입장에서 저도 간간이 비만 환자분들이 오시거든요. 결국에는 비만약 처방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근본적인 치료는 식단 관리고 그다음에 운동에 대한 처방과 관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충분히 스스로 의료진과 연계해서 관리를 받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료실에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그것으로 사실은 유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연동해가지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추천할 수도 없고 활용을 하라고 독려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운동 관리를 해주거나 영양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지속 가능한 생활습관 관리나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김) "맞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데 문제는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로서 확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병원에서는 저희 서비스를 유료로 구독하는 병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가장 많은 사용자가 환자들인데 환자들에게 이것을 유료로 어떻게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인 창업자가 창업하신 '룸'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죠. 룸이 한국에 론칭을 했을 때 저는 같이 헬스케어 서비스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국에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자분이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3천 원인데 3천 원만 내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내 모든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굳이 돈을 내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겠냐?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한국 사업이 잘 안 됐거든요."

-(신) "영양사가 온라인으로 상담도 심층으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쭉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디지털 치료제 같은 걸 만들잖아요. 만들면 그것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어플에서 의료 제공자들인 의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가 필요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환자도 그것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제도권에서 활성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어떤 요금이 붙어야 되거든요."

-(신) "그렇죠. 급여화도"

▲(서) "급여화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이 거쳐야 되는 시스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이런 것들이 잘 정비돼야지만이 이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맞은 서비스를 저때 제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무조건 규제하는 게 아니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안전하게 더 활용에 그런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씀. 대표님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신 거예요?"

▲(김) "그렇죠 사실 이런 의료 플랫폼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도 있고 발전할 수 있는 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높고 의료비가 싸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거든요.

필리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7분의 1 이하인데 진료비가 우리나라 2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환자 입장에서는 원격의료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필리핀에 진출하게 된 거죠.

저희가 필리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를 다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5분의 1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나 진료 수가나, 물론 건강보험공단 같은 그런 기관이 없는 나라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현지인들이 원격 진료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진료를 보거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것이죠."

▲(서) "다행인 것은 우리도 작년에 디지털 치료제가 하나 나왔고 허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하나가 허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 "그러게요. 디지털 치료제의 활용도 그렇고 지금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되는 시기잖아요. 의료 대란 때문에 국장님 이 비대면 전면 허용 언제까지 지금 정부에서는 지속할 거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나요?"

▲(고) "지금은 의료가 좀 어려운 시기고요. 의료심각 단계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겁니다."

-(신) "근데 아직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심각 단계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고) "네 거꾸로 얘기하면 의료 심각 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이 대목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부가 이 비대면 지도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풀었다가 또 이게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대책 없이 풀어놓고 이렇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합니다. 최소한 그 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통제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거나 그렇게 될 텐데 지금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하고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2편에서 계속>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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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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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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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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