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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정준호 22대 현역 첫 기소…檢 "수사 완료·순서대로 처리한 것뿐"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1:30

정준호 "檢 내부 어수선…이 타이밍에 급한 기소 의심"
대검 측 "증거 확보됐으니 기소, 빠르다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 운영 등 의혹을 받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난 24일 불구속기소됐다. 22대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검찰의 첫 번째 기소다.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측은 정 의원의 기소 사실과 관련해 "수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처리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벼락치기'로 기소했던 바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대부분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0일까지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한참 남은 시점에서 내려진 정 의원의 기소 처분을 두고 통상보다 빠른 전개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청에서 8월 중순까지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경찰 송치를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저에 대한 기소가 나왔다"며 "이 타이밍에 급하게 기소할 이유가 없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깐 기소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드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수사가 완료되었으니 절차적으로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정 의원의 경우 불법 선거운동 혐의인데 통화 내역이나 입금 내역 등은 확인하면 바로 나올 것이고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도 증거가 확보됐으니 기소한 것이지 이유 없이 공소시효까지 질질 끌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 사건이라 신속하지 않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될 수 있다"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리검토가 끝나면 바로 넘기는 것이지 이번 기소가 이례적이거나 빠르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 입장에 힘을 보탰다. 

공안통 출신의 변호사는 "공소시효 임박해서 처분이 나는 경우는 시효를 넘기면 안 되니까 막판에 내는 것이고 그 전 기소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수사가 마무리 되면 바로바로 처분해야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또 다른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모든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 공소시효 임박해서 처리한다는 관행은 없다"며 "현실적으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경우 공소시효 만료 전에 사건 처리가 연달아 몰릴 순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법조인은 "선거법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기 때문에 대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선 청에서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먼저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언론이 취재해서 기사로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종합하여 정리해서 언론이 보도하기 편하게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검토했을 때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면 빠른 전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전화 홍보원 12명과 문자 홍보원 2명 등 14명에게 일당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A씨와 B씨를 포함한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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