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선법 위반' 정준호 22대 현역 첫 기소…檢 "수사 완료·순서대로 처리한 것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준호 "檢 내부 어수선…이 타이밍에 급한 기소 의심"
대검 측 "증거 확보됐으니 기소, 빠르다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 운영 등 의혹을 받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난 24일 불구속기소됐다. 22대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검찰의 첫 번째 기소다.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측은 정 의원의 기소 사실과 관련해 "수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처리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벼락치기'로 기소했던 바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대부분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0일까지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한참 남은 시점에서 내려진 정 의원의 기소 처분을 두고 통상보다 빠른 전개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청에서 8월 중순까지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경찰 송치를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저에 대한 기소가 나왔다"며 "이 타이밍에 급하게 기소할 이유가 없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깐 기소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드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수사가 완료되었으니 절차적으로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정 의원의 경우 불법 선거운동 혐의인데 통화 내역이나 입금 내역 등은 확인하면 바로 나올 것이고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도 증거가 확보됐으니 기소한 것이지 이유 없이 공소시효까지 질질 끌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 사건이라 신속하지 않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될 수 있다"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리검토가 끝나면 바로 넘기는 것이지 이번 기소가 이례적이거나 빠르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 입장에 힘을 보탰다. 

공안통 출신의 변호사는 "공소시효 임박해서 처분이 나는 경우는 시효를 넘기면 안 되니까 막판에 내는 것이고 그 전 기소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수사가 마무리 되면 바로바로 처분해야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또 다른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모든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 공소시효 임박해서 처리한다는 관행은 없다"며 "현실적으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경우 공소시효 만료 전에 사건 처리가 연달아 몰릴 순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법조인은 "선거법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기 때문에 대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선 청에서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먼저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언론이 취재해서 기사로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종합하여 정리해서 언론이 보도하기 편하게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검토했을 때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면 빠른 전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전화 홍보원 12명과 문자 홍보원 2명 등 14명에게 일당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A씨와 B씨를 포함한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