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野 '검찰청폐지·법왜곡죄' 등 추진...법조계 "위헌요소 없으나 李 방탄 악용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이달 내 '검찰개혁' 법안 당론 추진
"헌법, 검찰청 규정 따로 없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우려"
"법왜곡죄? 환자 죽으면 의사 처벌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 및 법왜곡죄 등의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한다.

법조계는 해당 법안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선 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보다 검찰 권력을 무너뜨리겠다는 야권의 정치적 의도라는 시각이 강하다. 당론 자체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아예 법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인데, 당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헌법적으로 위헌 요소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현재 야권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결국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우려했다.

'법왜곡죄'를 두고선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준사법부인 검찰의 판단을 또 다른 주체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법 기능의 본질이 부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이관된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수사지연 방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돼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 "헌법에 검찰청 조항 없어...폐지해도 위헌 요소는 없다"

법조계는 헌법에 검찰청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 자체에는 위헌 요소가 없다고 봤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헌법에 검찰청을 둬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검찰청 폐지를 단순 위헌이라 하기 어렵다"며 "(헌법에) 검사에 대한 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두 부분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만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체제를 유지하려면 검사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검사 제도를 검찰청에 두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소청으로 이관하느냐에 대해선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했다.

다만,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한 비판은 존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사법연수원 21기)은 "검찰청법 폐지는 위헌이라 판정할 수 없다"면서도 "해방 후 70년간 다양한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시스템이 확립됐다. 형사소추절차는 국가 공권력 기초를 이루는 건데 이 기반을 허무는 것은 검찰이 진행하던 중요 사건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처를 두겠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수사는 사법 작용이다. 사법부를 총리 산하에 두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 뉴욕 남부검찰청은 월가의 저승사자라 불리는데 검찰이 다 직접 수사하기 때문", "유럽국가도 중요 수사는 검찰이 직접 한다"고 예시를 들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09.09 mironj19@newspim.com

◆ "법왜곡죄? 환자 죽으면 무조건 의사 처벌하겠다는 것"

법조계는 '법왜곡죄'가 만들어질 경우 사법체계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앞세웠다.

임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결정 하려는 취지"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검찰을)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직격했다.

특히 판단 주체의 불분명성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판단 주체가 누가되느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결국 사법체계를 정치화 하자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닌가", "비유하자면 환자가 죽었을 때 무조건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법"이라고 했다.

유 의원 역시 "(법왜곡죄는)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 그리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 성격과 업무 등을 고발인이 직접 판단하겠다는 거다. 이건 이 전 대표가 검찰의 수사 기소에 대해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근거로 쓸 수도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왜곡죄'가 가진 긍정적인 취지에 대해선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건도 있고 기소해야 하는데 안 하는 나쁜 사례들도 있긴 하다. 또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서 법안 자체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다만 "피의사실공표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제까지 한 건도 기소가 안됐다. 법왜곡죄도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보다 검찰 권력을 무너뜨리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