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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속도전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6:55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6:55

검찰 수사권 중수청 이관, 검찰청은 기소·공소유지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조국 "막강한 檢권력 해체…빈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오는 7월 초를 목표로 본격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 4법을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한편 빈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검사 수사권 폐지 및 중수청 신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기소배심제 도입을 통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등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당내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마련된 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이들 법안으로 검찰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수청에 이관하고, 기존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들어 미완에 그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혁신당의 구상이다. 분리된 기소권과 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중수청 분할, 수사절차법 제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이라며 "3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다"며 "과거 전두환 씨가 이끈 하나회의 정치군인과 중앙정보부가 탄생시킨 군사독재정권을 우리는 이미 목도한 바 있다. 검찰독재정권의 주역, 정치검사들의 등장과 활약을 멈춰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감찰·징계를 담당했던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법 제정안을 설명하며 "향후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 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한다"고 계획했다. 

박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공직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중수청법 제정안 발의를 담당한 황운하 원내대표는 "중수청은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으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한다"며 "집행은 공소청 검사의 견제와 감시 하에 수사권 오남용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수사권 남용과 통제의 완벽을 더 기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개로 수사부서로 분할하고, 수사본부장이 수사지휘를 하도록 해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차단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담당한 차규근 의원은 "수사가 헌법적 원칙의 준수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경마중계식 수사 등의 폐단을 입법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차 의원은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하여도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안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박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TF 구상과 달리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둔 이유에 대해 "문민통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어디에 두는 게 제일 적당한지, 행안부에 두어야 하는지 등은 민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해 법사위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여기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 산하에 있고 경찰청은 행안부 산하에 있지 않나,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면 행안부에 2개 거대 수사기관이 생긴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할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그걸 어디 두는 게 민주공화국 헌법체제에 맞느냐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될 시 예상되는 반발에 관해선 "국가 권력 조직을 바꾸는데 검찰에 설득이 필요하냐"고 반문하며 "(검사들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고 사표를 내면 그 사표를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검찰공무원 급수 조정에 관한 문제 의식도 언급됐다. 특위 위원인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어느 법에도 첫 임관한 법사가 3급이라 적혀 있지는 않다. 초임 본봉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 3급에 들어가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며 "검사 보수 관련 법에는 '법관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조 대표 역시 "검사가 법관의 지위를 받지 않는다는 건 (혁신당 자체) 해석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며 "헌재가 몇 번의 결정을 통해 검찰은 사법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여러 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 수사의 범위가 줄어들 거라 우려했지만 시행령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확장시켜 버렸지 않나, 뭐가 줄어들었나"라 반문하며 "이제 진짜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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