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청, 사고현장서 고성 오가...수습 협력 도외시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호시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물 붕괴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2시 40분쯤 성호시장 철거작업 현장에서 슬라브조 단층건물 내부 쓰레기 반출작업을 하던 중 벽체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매몰됐다.
신고를 받고 투입된 소방력 59명이 굴삭기 등을 이용해 매몰자 A(42.남)씨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소방은 구조작업 중 굴삭기 한대를 더 투입, 두대의 굴삭기로 무너진 건물 상부를 걷어내면서 구조시작 2시간여만인 오후 4시 40분쯤 매몰됐던 A씨를 심정지상태로 구조했다. A씨는 성남시립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고당시 구조 현장을 지휘하던 소방관계자들은 매몰된 A씨외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한 1명의 부상자 더 있고, 이들의 신원파악을 거꾸로 하는 등 현황관리의 허점을 노출했다.
또 소방관계자가 성남시 공무원에게 붕괴된 건물 현황을 확인하던 중 "대외비 문건이니 함부로 보지 말라", "숫자를 알려주는 대로 적어야 하는데 왜 (소방관)맘대로 적냐"는 등 고성이 오가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협력이 제대로 되지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고 현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철거에 들어가 현재 70% 정도 진행된 상태로, 오는 2026년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구역이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소속업체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현장 관리·감독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 B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업체로 알려졌으며 1명이상 사망자 발생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처벌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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