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故유병언 장남,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취지로 파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인정 쟁점
1심 패소→2심 승소→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대균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약 7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계열사에 실질적 상표권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용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서초세무서로부터 약 11억3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유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9년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 측은 "횡령금액 중 48억9300여만원은 법원 공탁 방식으로 이미 반환했다"며 "2010~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도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씨가 공탁한 것은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라며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 통지 전에 반환된 부분을 산입조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돼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조세채무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이 경우 조세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하게 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사후적인 구제수단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됐다고 보고 소득처분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법인에 금원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