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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숙취해소 효능 입증해야" 규제 강화에…'업계 1위' HK이노엔 '컨디션', 반사이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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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시 33주년…시장점유율 42%

이 기사는 7월 5일 오전 08시30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출시 33주년을 맞은 HK이노엔의 숙취해소제 '컨디션'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기 위해 MZ세대를 공략한 마케팅을 펼치는 모습이다.

숙취해소제의 시초 제품답게 스테디 제품에 대한 효능 또한 입증한 가운데 내년부터 강화되는 시장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릴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컨디션 제품 이미지 [사진=HK이노엔 홈페이지] 2024.07.04 sykim@newspim.com

5일 HK이노엔에 따르면 2021년 390억원에 그쳤던 컨디션의 매출은 2022년 607억원에서 2023년 62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1분기 매출은 132억원으로 집계됐다. 엔데믹과 함께 매출이 증가한 동시에 2022년 컨디션 출시 31주년을 기념해 스틱형 제품을 선보이는 등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제품 입지를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컨디션은 HK이노엔이 1992년 출시한 국내 최초의 숙취해소제다. 숙취해소제 시장을 개척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각인 된 만큼 시장 점유율 42%를 확보하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만 소비층을 확대하기 위해 휴대성이 편리하고 맛이 좋은 스틱과 환 제형으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마케팅 방향을 틀었다. 과거에는 3040 비지니스 맨을 위한 술자리 필수품이라는 타이틀로 제품을 내세웠다면 이제는 젊은층을 겨냥해 대학 축제와 페스티벌 등에 참여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컨디션 출시 33주년을 맞아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나무13(TREE13)와 협업한 한정판 티셔츠를 출시하기도 했다. 티셔츠 구매 시 컨디션 전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비음료 제형 숙취해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스틱(젤리) 형태 제품을 출시해 휴대가 편하고 맛이 좋다는 점을 내세워 대학생과 MZ세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오프라인 채널 기준 숙취해소제 판매액은 2021년 2243억원에서 2022년 3144억원, 2023년 3473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에 HK이노엔과 같은 제약사뿐만 아니라 식음료 업계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의 숙취 해소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숙취해소제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해 시장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식약처는 숙취 해소 능력 평가 지표로 혈중알코올농도와 혈중아세트알데히드농도 등을 제시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숙취해소제 광고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구체적으로 표기돼 있지 않다. 제품의 성분과 숙취해소 효능을 강조한 문구 만이 눈에 띌 뿐이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인체적용시험에 돌입했으나 소규모 업체에는 식약처의 규제가 허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체적용시험 절차가 약물의 임상 시험보다는 수월하지만 비용이나 시간이 드는 문제다 보니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계기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HK이노엔은 100% 국산 헛개나무열매와 숙취해소 특허조성물로 구성된 컨디션 병 음료에 대해서는 인체적용시험을 마친 상태다. 제품에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다는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현재 스틱 제형 등 나머지 4개 제품의 인체적용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스테디 제품에 대한 과학적인 효능을 입증한 만큼 규제 강화로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1위 제품이다 보니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이전부터 병 음료의 경우 인체적용시험을 해뒀던 상황"이라며 "규제가 시행되면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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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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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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