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터뷰] 보사연 윤석명 박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개혁 아닌 개악"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8:07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인상해야"
"주요 선진국 소득대체율 50%? 기준 자체가 달라"
"한국, 기초연금 포함하면 소득대체율 훨씬 높아"
"국민연금 개혁, 기대여명계수 도입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인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시민대표단에서 논의된 연금개혁안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위원은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이래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 전 과정에 참여한 국민연금 전문가다. 특히 2003년 1차 재정계산위원회부터 지난해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였던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한 바 있다.

그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된 개혁방안이 도리어 개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의미하는 모수개혁안이 재정건전성을 크게 떨어트린다는 의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사진=연금연구회] 2024.06.09 plum@newspim.com

윤 위원은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핵심 내용은 예정대로 소득대체율율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로 현행(9%)보다 6%포인트(p) 올려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자는 것은 제도를 파탄 내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게다가 5차 재정계산은 0.7명대로 급락한 출생률이 1.21로 반등한다는 극도의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결과"라며 "초저출산을 가정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는 21대 국회 임기 전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들에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을 잡겠다는 의도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방안은 1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과 2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 12%)이었는데 최종 조사결과 1안(56.0%)이 2안(42.6%)보다 13.4%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많이 돌려받는 '소득보장론'을 선택한 것이다(그림 참고).

윤 위원은 현재 연금개혁 논의가 재정안정 vs 소득보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도 재정안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미래세대에서 부채를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고 수지 균형보험료 21.8%를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위원과의 일문일답.

-연금제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연금제도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제도입니다. 99% 이상이 연금수리에 의존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달리 연금수리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5%로 설정한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70년입니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설정하고 보험료율을 15%로 설정한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65년이 됩니다. 소득대체율을 20%포인트 더 지급하는데도 기금소진 시점이 불과 5년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금소진 시점만으로 재정안정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인지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소진 시점만으로 판단하면 큰 착시효과를 유발할 수 있죠. 국민연금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누적적자입니다. 최근 공개된 2093년까지의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2경1656조원에 달달합니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때의 1경7000조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656조원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속 어떤 착시효과가 더 있는지

▲일단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미래 세대에 빚을 전가하지 않을 보험료는 19.8%입니다. 1988년 도입했을 때는 3%, 지난 26년 동안에도 9%의 보험료를 더 걷었습니다. 받을 연금액보다 턱없이 적게 걷다 보니 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이죠. 연금연구회 소속인 한양대 전영준 교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는 1825조원(GDP 대비 80.8%)에 육박합니다.

-OECD 국가들의 소득대체율이 40~50%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낮은 것 아닌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OECD 내에서도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액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노후소득보장이 40%를 훌쩍 넘게 됩니다. 또 OECD와 비교하려고 하면 기준을 맞추고 비교해야 왜곡이 생기지 않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보험료율이 15~2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데다 연금 가입기간도 40년 정도입니다.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가 편향된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5차 재정계산 당시 대부분 위원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조합을 지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5명의 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을 선택했죠. 그러나 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안은 이번 시민대표단 학습자료에서 아예 배제됐습니다. 최종 조사 때도 마찬가지죠. 룰 세팅이 어긋난 채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가 올바른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기존에 논의된 개편안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개혁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연금개혁이 시급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죠. 확정급여형(DB) 방식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미래세대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연금개혁 방안이 있다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소득비례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연금 안에 있는 복지정책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그 자체만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복지정책은 재정정책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일례로 핀란드에서는 재정안정을 위해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했죠. 연금개혁의 고통을 미래세대에만 전가하지 말고 노년세대도 같이 분담했을 때 올바른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