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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보사연 윤석명 박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개혁 아닌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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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인상해야"
"주요 선진국 소득대체율 50%? 기준 자체가 달라"
"한국, 기초연금 포함하면 소득대체율 훨씬 높아"
"국민연금 개혁, 기대여명계수 도입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인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시민대표단에서 논의된 연금개혁안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위원은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이래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 전 과정에 참여한 국민연금 전문가다. 특히 2003년 1차 재정계산위원회부터 지난해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였던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한 바 있다.

그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된 개혁방안이 도리어 개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의미하는 모수개혁안이 재정건전성을 크게 떨어트린다는 의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사진=연금연구회] 2024.06.09 plum@newspim.com

윤 위원은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핵심 내용은 예정대로 소득대체율율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로 현행(9%)보다 6%포인트(p) 올려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자는 것은 제도를 파탄 내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게다가 5차 재정계산은 0.7명대로 급락한 출생률이 1.21로 반등한다는 극도의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결과"라며 "초저출산을 가정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는 21대 국회 임기 전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들에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을 잡겠다는 의도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방안은 1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과 2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 12%)이었는데 최종 조사결과 1안(56.0%)이 2안(42.6%)보다 13.4%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많이 돌려받는 '소득보장론'을 선택한 것이다(그림 참고).

윤 위원은 현재 연금개혁 논의가 재정안정 vs 소득보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도 재정안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미래세대에서 부채를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고 수지 균형보험료 21.8%를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위원과의 일문일답.

-연금제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연금제도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제도입니다. 99% 이상이 연금수리에 의존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달리 연금수리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5%로 설정한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70년입니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설정하고 보험료율을 15%로 설정한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65년이 됩니다. 소득대체율을 20%포인트 더 지급하는데도 기금소진 시점이 불과 5년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금소진 시점만으로 재정안정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인지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소진 시점만으로 판단하면 큰 착시효과를 유발할 수 있죠. 국민연금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누적적자입니다. 최근 공개된 2093년까지의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2경1656조원에 달달합니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때의 1경7000조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656조원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속 어떤 착시효과가 더 있는지

▲일단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미래 세대에 빚을 전가하지 않을 보험료는 19.8%입니다. 1988년 도입했을 때는 3%, 지난 26년 동안에도 9%의 보험료를 더 걷었습니다. 받을 연금액보다 턱없이 적게 걷다 보니 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이죠. 연금연구회 소속인 한양대 전영준 교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는 1825조원(GDP 대비 80.8%)에 육박합니다.

-OECD 국가들의 소득대체율이 40~50%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낮은 것 아닌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OECD 내에서도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액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노후소득보장이 40%를 훌쩍 넘게 됩니다. 또 OECD와 비교하려고 하면 기준을 맞추고 비교해야 왜곡이 생기지 않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보험료율이 15~2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데다 연금 가입기간도 40년 정도입니다.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가 편향된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5차 재정계산 당시 대부분 위원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조합을 지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5명의 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을 선택했죠. 그러나 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안은 이번 시민대표단 학습자료에서 아예 배제됐습니다. 최종 조사 때도 마찬가지죠. 룰 세팅이 어긋난 채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가 올바른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기존에 논의된 개편안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개혁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연금개혁이 시급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죠. 확정급여형(DB) 방식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미래세대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연금개혁 방안이 있다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소득비례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연금 안에 있는 복지정책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그 자체만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복지정책은 재정정책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일례로 핀란드에서는 재정안정을 위해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했죠. 연금개혁의 고통을 미래세대에만 전가하지 말고 노년세대도 같이 분담했을 때 올바른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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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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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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