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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보사연 윤석명 박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개혁 아닌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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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인상해야"
"주요 선진국 소득대체율 50%? 기준 자체가 달라"
"한국, 기초연금 포함하면 소득대체율 훨씬 높아"
"국민연금 개혁, 기대여명계수 도입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인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시민대표단에서 논의된 연금개혁안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위원은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이래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 전 과정에 참여한 국민연금 전문가다. 특히 2003년 1차 재정계산위원회부터 지난해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였던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한 바 있다.

그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된 개혁방안이 도리어 개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의미하는 모수개혁안이 재정건전성을 크게 떨어트린다는 의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사진=연금연구회] 2024.06.09 plum@newspim.com

윤 위원은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핵심 내용은 예정대로 소득대체율율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로 현행(9%)보다 6%포인트(p) 올려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자는 것은 제도를 파탄 내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게다가 5차 재정계산은 0.7명대로 급락한 출생률이 1.21로 반등한다는 극도의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결과"라며 "초저출산을 가정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는 21대 국회 임기 전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들에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을 잡겠다는 의도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방안은 1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과 2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 12%)이었는데 최종 조사결과 1안(56.0%)이 2안(42.6%)보다 13.4%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많이 돌려받는 '소득보장론'을 선택한 것이다(그림 참고).

윤 위원은 현재 연금개혁 논의가 재정안정 vs 소득보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도 재정안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미래세대에서 부채를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고 수지 균형보험료 21.8%를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위원과의 일문일답.

-연금제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연금제도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제도입니다. 99% 이상이 연금수리에 의존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달리 연금수리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5%로 설정한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70년입니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설정하고 보험료율을 15%로 설정한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65년이 됩니다. 소득대체율을 20%포인트 더 지급하는데도 기금소진 시점이 불과 5년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금소진 시점만으로 재정안정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인지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소진 시점만으로 판단하면 큰 착시효과를 유발할 수 있죠. 국민연금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누적적자입니다. 최근 공개된 2093년까지의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2경1656조원에 달달합니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때의 1경7000조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656조원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속 어떤 착시효과가 더 있는지

▲일단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미래 세대에 빚을 전가하지 않을 보험료는 19.8%입니다. 1988년 도입했을 때는 3%, 지난 26년 동안에도 9%의 보험료를 더 걷었습니다. 받을 연금액보다 턱없이 적게 걷다 보니 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이죠. 연금연구회 소속인 한양대 전영준 교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는 1825조원(GDP 대비 80.8%)에 육박합니다.

-OECD 국가들의 소득대체율이 40~50%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낮은 것 아닌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OECD 내에서도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액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노후소득보장이 40%를 훌쩍 넘게 됩니다. 또 OECD와 비교하려고 하면 기준을 맞추고 비교해야 왜곡이 생기지 않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보험료율이 15~2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데다 연금 가입기간도 40년 정도입니다.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가 편향된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5차 재정계산 당시 대부분 위원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조합을 지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5명의 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을 선택했죠. 그러나 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안은 이번 시민대표단 학습자료에서 아예 배제됐습니다. 최종 조사 때도 마찬가지죠. 룰 세팅이 어긋난 채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가 올바른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기존에 논의된 개편안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개혁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연금개혁이 시급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죠. 확정급여형(DB) 방식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미래세대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연금개혁 방안이 있다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소득비례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연금 안에 있는 복지정책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그 자체만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복지정책은 재정정책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일례로 핀란드에서는 재정안정을 위해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했죠. 연금개혁의 고통을 미래세대에만 전가하지 말고 노년세대도 같이 분담했을 때 올바른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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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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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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