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44% 적용시 누적적자 3500조 감소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1:18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5: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93년까지 재정부담 3542조 줄어…연간 51조 규모
여야 개편안 누적적자 1552조 차이…700조 수준 축소
기금고갈 시점 8~9년 늦춰…기존 개편안과 차이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을 놓고 막판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기금고갈 시점은 당초 개편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오는 2093년까지 누적수지 적자규모는 3500조원 이상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따르면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으로 합의할 경우 여‧야당이 주장하는 안보다 기금 고갈 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1년 미만으로 미미하다. 누적수지적자규모는 현행 대비 2093년 3542조원의 누적적자를 줄일 수 있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요한 것은 모수개혁을 위한 숫자가 아니라 개혁 자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가 다시 연금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갖고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소득대체율 44%, 기금소진 시점 영향 미미

연금특위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이루기 위해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다.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으로 합의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1년 안으로 미미하다. 여당 안의 경우 기금고갈 시기는 2064년이다. 현행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보다 9년 연장된다.

반면 야당 안의 기금고갈 시기는 2063년이다. 현행보다 8년 연장된다. 두 안의 기금고갈 시점 차이는 1년 미만으로 소득대체율 44% 안의 경우 논의되고 있는 두 안과 6개월 정도 차이가 날 전망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할 경우 두 안과 별 차이가 없다"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 소득대체율 44%, 3000조원 감소 전망…여‧야당안 대비 약700조 차이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인 경우 2093년까지 누적수지적자 규모는 총 2경1656조원이다. 누적수지는 기금소진 시점부터 추계기간 말인 2093년까지 연도별 수지를 누적해 계산한 수치를 말한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44% 안으로 합의할 경우 누적수지 적자규모는 양쪽 안에 비해 약 776조가량 차이 난다. 여당 안의 경우 누적수지적자 규모는 2경1656조원에서 4318조원이 감소된다. 반면 야당 안의 경우 2093년 2766조원의 누적적자를 줄일 수 있다.

여당 안과 야당 안의 누적 수지 적자 규모의 차이는 총 1552조원이다. 소득대체율 44%인 경우 그 중간값으로 2093년 3542조원의 누적적자를 줄일 수 있다. 여당 안에 비해 누적 수지 적자 규모는 776조원이 줄고 야당 안에 비해 776조원 늘어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45% 사이 어떠한 결단을 할 지 충분히 열려있다"고 밝히며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도 요구했다.

이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한 배경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에 넘기자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22일 다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를 위해 개혁을 놓으면 안 된다"며 "국민들 보기 너무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자 여당의 의지"라며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시기"라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