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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입법과제] 中企, '주52시간 유연화' 최우선...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메가펀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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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선진국형 경제와 사회구조로 대전환 필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 '파괴적 규제 혁신' 요구"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계가 제 22대 국회를 맞아 다양한 입법 과제를 제언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근무시간 유연화 법안', '기업승계 관련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폐기된 바 있다.

◆ 중소기업, 주52시간 유연화 요구...중견기업 "상속세 15%까지 인하해야"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22대 국회에  '주52 시간 근무 적용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으로 집계됐다.

(앞줄 왼쪽 5번째)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노재근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영수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홍석우 중소기업정책자문위원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계는 선진국형 경제와 사회구조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업계 제언'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이민청 설립 ▲민간 자율성 제고 기반 위한 정부 조직 슬림화 등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견인하는 거시적 프로젝트를 전격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상속·증여제도 개편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견련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고 상속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 22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주요 법안 [사진=벤처기업협회]

◆ 벤처·스타트업, '금융지원 강화' 최우선..."창업 활성화 '메가펀드' 조성해야"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순위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를 국회에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와, '국회와 벤처업계 간 입법 협의체 구성'(29.6%)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에서의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중점 과제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선진금융제도 도입 등 벤처투자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올해 7월 상시화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반영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특화 R&D 지원 제도 신설'이 2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인세 등 세제지원 확대'(15.5%),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 개편'(14.4),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12.9%)이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으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벤처 및 혁신 단체들의 결성체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원 구성이 되면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중심으로 7월 중 22대 국회에 재발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조속히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국회는 벤처업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신산업 분야 지원과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R&D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계는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위기의 해결책으로 스타트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자료집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이 활약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비롯해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지역에 특화한 투자 생태계 구축 및 규제 개선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국면에서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외국 자본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 실현 과제로는 ▲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 ▲지역 스타트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확대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 운영 ▲100조 원 규모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외국인 비자 발급 제도 개선 및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스타트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와 디지털 약자 보호 ▲신∙구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제 혁신이다"라며 "스타트업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규제 환경의 유연성과 적응력이 그들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스타트업은 종종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 때문에 규제 혁신 없이는 그들의 혁신과 성장 잠재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라며 "한국에서는 파괴적 규제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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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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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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