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종합] 中企·학계·법조계 한 목소리 "중대재해법 재해예방 실효성 거두기 어려워… 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6:33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설령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악법에 해당한다며 '엄벌이 곧 정의'라는 보여주기에 사로잡힌 포퓰리즘법이자 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중소기중앙회가 제36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중소기중앙회 KBIZ홀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수협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윤모 중소기중앙회 상근부회장,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배현두 수협 부대표,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정동민 베델건설(주) 대표이사,김태환 유노수산 대표,김도경 (주)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최진원 태평양 변호사,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2024.05.16 yym58@newspim.com

이어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출혈을 수반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무를 명확히하고 과도한 의무와 지나친 처벌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에 더해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한다면 중대재해가 줄어들어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앞줄 왼쪽 5번째 부터)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어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및 제조공장 끼임사고 예방조치로 안전수칙 준수관리만 철저히 이행해도 사망 사고 발생 확률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는 건설 업계를 대표해 중대재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중소건설사의 경영책임자들은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좌불안석이다"라며 "언제 구속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고, 피땀 흘려 이룩한 기업을 보호하고, 직원들을 이끌고 가야함에도 이런 악법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기업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유는 법 규정이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책임범위가 과도해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며 "역량이 충분한 대형업체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비하지만, 만성적 인력난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인 것을 정부가 국회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의무 이행 당사자인 기업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정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은 한쪽의 주장만 담아 만들어진 법이다. 또한 법이 중대재해 예방보다는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기업 규모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엄벌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사고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함에도 형벌이 지나치다"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법 위반시 징역형으로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법 조문에 애매하고 불분명한 표현이 많아 이를 해석하기 매우 어렵다"라며 "처벌 중심의 법률은 한계가 있으며,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은 분명 잘못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 지적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한계를 논의했다.

먼저,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법령 준수의 한계를 지적, 예방 노력 촉진의 순기능보다는 책임회피 모색의 역기능을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이 처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징역형의 하한 규정 배제와 벌금형의 하한규정 도입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징역형인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은 과다한 벌칙"이라며 "벌칙의 하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면 차라리 벌금의 하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법 전체가 위헌이라 생각한다"며 "너무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몇 년을 봐도 이 법은 내용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용문 변호사는 "법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입법적으로는 보완이 많이 필요하지만, 원하는 목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진원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법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고, 최근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의무 규정의 불명확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은 의무 이행을 위한 작업에 매몰돼 실질적인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의무 규정 명확화 ▲공적 인증제도 도입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의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정부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현장 측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간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법 소원을 촉발로 계기로 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다시 제기될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협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면 정부 측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