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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企·학계·법조계 한 목소리 "중대재해법 재해예방 실효성 거두기 어려워…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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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설령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악법에 해당한다며 '엄벌이 곧 정의'라는 보여주기에 사로잡힌 포퓰리즘법이자 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중소기중앙회가 제36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중소기중앙회 KBIZ홀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수협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윤모 중소기중앙회 상근부회장,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배현두 수협 부대표,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정동민 베델건설(주) 대표이사,김태환 유노수산 대표,김도경 (주)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최진원 태평양 변호사,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2024.05.16 yym58@newspim.com

이어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출혈을 수반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무를 명확히하고 과도한 의무와 지나친 처벌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에 더해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한다면 중대재해가 줄어들어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앞줄 왼쪽 5번째 부터)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어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및 제조공장 끼임사고 예방조치로 안전수칙 준수관리만 철저히 이행해도 사망 사고 발생 확률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는 건설 업계를 대표해 중대재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중소건설사의 경영책임자들은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좌불안석이다"라며 "언제 구속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고, 피땀 흘려 이룩한 기업을 보호하고, 직원들을 이끌고 가야함에도 이런 악법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기업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유는 법 규정이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책임범위가 과도해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며 "역량이 충분한 대형업체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비하지만, 만성적 인력난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인 것을 정부가 국회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의무 이행 당사자인 기업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정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은 한쪽의 주장만 담아 만들어진 법이다. 또한 법이 중대재해 예방보다는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기업 규모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엄벌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사고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함에도 형벌이 지나치다"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법 위반시 징역형으로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법 조문에 애매하고 불분명한 표현이 많아 이를 해석하기 매우 어렵다"라며 "처벌 중심의 법률은 한계가 있으며,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은 분명 잘못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 지적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한계를 논의했다.

먼저,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법령 준수의 한계를 지적, 예방 노력 촉진의 순기능보다는 책임회피 모색의 역기능을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이 처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징역형의 하한 규정 배제와 벌금형의 하한규정 도입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징역형인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은 과다한 벌칙"이라며 "벌칙의 하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면 차라리 벌금의 하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법 전체가 위헌이라 생각한다"며 "너무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몇 년을 봐도 이 법은 내용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용문 변호사는 "법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입법적으로는 보완이 많이 필요하지만, 원하는 목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진원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법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고, 최근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의무 규정의 불명확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은 의무 이행을 위한 작업에 매몰돼 실질적인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의무 규정 명확화 ▲공적 인증제도 도입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의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정부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현장 측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간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법 소원을 촉발로 계기로 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다시 제기될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협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면 정부 측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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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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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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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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