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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2대 국회서 해병대원 특검법 곧바로 재발의"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0:28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0:28

"군기훈련 사망 훈련병 사건...또 다른 해병대원 순직 사건"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명령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잇따라 나오는데도 집권여당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이 대표는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양심까지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군기훈련(얼차려)를 받은 뒤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을 언급하면서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 또다른 해병대원 순직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나라와 군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대신에 수단화하고 오히려 군인들을 희생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나"라며 "장병들이 군의 소모품은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더이상 안타까운 희생을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내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순간에도 곳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 땅의 젊은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인가.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을 못하나"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된 게 아니면 100% 다 거부하면서 (거부권을) 무기로 쓰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최선으로 토론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면서 "더구나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의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는 만장일치의 화백이 아니라 최후엔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을 해야하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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