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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ETF, 비트코인 시총 4분의1로 폭락한다고?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08:13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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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빠른 이더리움 ETF 승인은 대형 호재
비트코인 ETF 3개월은 순유입 후 자금 유출로 위기
비트코인 ETF 80조원 돌파…이더리움도 가능할까
이더리움 가격변동의 3가지 시나리오 나와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비트코인 ETF에 이어 이더리움 ETF도 지난 23일(현지시각)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심사를 전격 통과했다. 아직 실제 ETF 상장까지는 1~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이더리움은 향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 이더리움 시가총액 여전히 비트코인 3분의 1...좁혀질까

이더리움은 갑작스러운 ETF 승인에 힘 입어 최근 25% 급등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과거 비트코인의 절반 수준까지 상승한 적도 있다. 이 당시는 NFT와 디파이 시장이 활성화 되며 이더리움 인기가 치솟던 시기였다. 하지만 현재 NFT와 디파이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이더리움 가격은 부진했다. ETF 승인 전까지는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의 3분의 1에도 크게 못 미치며 고전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25%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856조원, 2위인 이더리움 시총도 645조원까지 상승했다. 다시 3분의 1 수준을 뛰어넘었다. 격차가 크게 좁혀진 셈이다.

시가총액 3위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BNB 코인으로 122조원을 기록 중이다. 원래 암호화폐 시가총액 3위는 USDT지만 이 코인은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이라 순위에 별 의미가 없다. 시총 4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세를 이어온 솔라나(SOL)다. 시가총액은 102조원으로 이더리움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더리움은 ETF 승인 전까지는 먼저 상장돼 앞서나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킬러를 표방하며 추격하는 솔라나 사이에서 고전해 왔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가격 반등의 계기가 만들어 진 셈이다.

◆ 비트코인은 '야후'…이더리움은 '구글'이라 역전 가능?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결국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된 적은 없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유일한 암호화폐이자 오리지널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특히 역사성 측면에서 나머지 알트코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검색엔진 전쟁과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을 '야후', 이더리움을 '구글'이라 표현하는 경우가 흔하다.

기술적 우위가 뛰어났던 '구글'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결국 승리할 거라는 생각이다. 비트코인을 일반 폰,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이더리움은 계약 조건을 미리 프로그래밍해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하는 기술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장점이다. 이 기능이 비트코인에는 없다.

채굴 방식에 있어서도 2개 암호화폐의 차이는 확연하다.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방식인 작업증명방식(PoW)을 활용한다. 이더리움도 기존에는 비트코인과 동일한 작업증명방식(PoW)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속도 개선을 위해 '보유한 토큰 양에 따라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지분증명방식(PoS)으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 작업증명방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 환경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 연간 3% 내외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이게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달리 발행량이 무한대인 건 단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상당수의 투자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에 베팅하지 않는다. 보다 안전하게 2가지 암호화폐를 다 보유하는 리스크 방어 전략을 많이 활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은 어디에든 존재하기 마련이다.

◆ 예상보다 빠른 "이더리움 ETF 승인"은 대형 호재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경쟁하는 단계는 넘어섰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투자자들이 얼마나 수급을 이끌어주느냐가 가격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데는 보관이나 보안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

이런 기관투자자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준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다. 올 1월에 상장된 후 그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못했던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비트코인 ETF 투자를 시작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보유 ETF'를 신고해야 하는 13F 보고서의 1분기 결과는 단연 화제였다.

13F 1분기 신고가 마감된 지난 5월 16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900여개의 전문 투자사가 15조원(110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초대형 은행과 연기금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는 한마디로 뜨겁다.

비트코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독점 상황이 더 오래 가야만이 후발주자인 이더리움과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이더리움 ETF에 부정적이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입장을 바꿔 전격 승인함에 따라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더리움 지지자들은 지금 들뜬 상태다. 이더리움 ETF 상장이 늦어질 거라던 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은 모두 빗나갔다. 이더리움 ETF 승인은 초대형 호재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만이 유일한 암호화폐 ETF는 아니다. 곧 '이더리움 현물 ETF'도 등장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셈이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투자자들을 등에 업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격할 발판이 만들어진 셈이다.

비트코인 ETF 3개월은 순유입…이후 자금 유출로 위기

그런데 이더리움 ETF 상장 후의 가격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더리움보다 먼저 상장된 비트코인 ETF의 흐름을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지난 1월11일에 총 10개의 '비트코인 ETF'가 상장됐다. 특징적인 건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GBTC)의 움직임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신탁펀드가 ETF로 전환되기 전 비트코인 총 발행 가능물량 2100만개의 3%인 약 60만개의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 중이었다. 이 물량은 환매제한 등으로 묶여 있다가 ETF 상장과 동시에 대거 매물로 출회됐다. 결국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ETF(GBTC)'에서만 현재까지 누적 24조2000억원(176억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이 엄청난 유출자금을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IBIT)'가 22조4000억원(164억달러)의 자금유입으로 대부분 받아냈다. 같은 기간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FBTC)'도 11조9000억원(87억달러)의 자금유입으로 힘을 보탰다. 결국 10개 비트코인 ETF 전체로는 총 18조8000억원(137억달러)의 플러스 흐름이 만들어졌다.

지난 5개월간의 비트코인 ETF 자금유입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는 2조원(15억달러), 2월에는 8조3000억원(60억달러), 3월에도 6조4000억원(46억달러)이 유입되며 순조로운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4월 들어 자금유입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5000억원(3억5000만달러)으로 확 돌아섰다. 1억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 때부터 조정을 받아 한 때 8000만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다행인 점은 5월 들어서면서 다시 유입금액이 2조6000억원(19억달러)의 플러스로 돌아선 점이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GBTC)' 자금유출도 5월에는 -5000억원(3억4000만달러)으로 급감한 것도 긍정적이다.

◆ 비트코인 ETF 80조원 돌파…이더리움도 가능할까

결국 처음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비트코인 ETF에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도 급상승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ETF 상장일인 2024년 1월 11일의 비트코인 시초가는 6400만원(4만6656달러)이었다. 약 5개월이 지난 현재는 9400만원(6만8041달러)으로 46%가 폭등한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감소와 블랙록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증가다. 그레이스케일은 ETF 상장 전 전체물량의 3%에 해당하는 약 60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28만9000개(1.4%)로 줄어들었다.

반면 비트코인이 전혀 없던 블랙록의 보유물량은 28만7000개(1.4%)로 급증했다. 두 ETF 간 비트코인 개수 차이는 고작 2000개다. 며칠 내에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유수량이 역전되는 데는 꼬박 5개월이 걸린 셈이다.

향후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코스를 밟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더리움 역시 그레이스케일 신탁 때문에 수급이 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이유는 그레이스케일 신탁이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도 전체 발행물량(1억2100만개)의 2.3%인 약 280만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레이스케일의 신탁펀드를 선호하는 투자자들 중에는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다. 따라서 이더리움도 잠재된 기관투자자 수요가 상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비트코인 ETF의 전체 평가자산 규모는 80조원을 돌파했다.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이더리움 ETF도 출시 5개월만에 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 이더리움 가격변동의 3가지 시나리오는?

이더리움 ETF가 실제 상장됐을 때 만약 비트코인보다 기관투자자 수요가 훨씬 높다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면 이더리움 수요가 비트코인에 훨씬 못 미친다면 오히려 가격이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시나리오1,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추월 가능성]

향후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는 3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가격을 추월할 가능성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려면 앞으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상승률이 비트코인의 3배가 돼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지지가 비트코인보다 이렇게 월등히 높아지는 게 가능할까?

여전히 암호화폐 투자는 위험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들이 리드하던 시기를 지나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그런데 기관투자자들도 이제 겨우 소액의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며 시장에 적응해 가는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1등 비트코인도 아닌 2등 이더리움 ETF에 모험적으로 비중을 더 높여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비트코인 추월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시나리오2,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 상승 가능성]

두 번째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설 가능성이다. 이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과거에도 이더리움에 호재가 많이 발생한 경우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까지 추격한 사례는 존재한다. 특히 시장 전문가들의 승인 실패 예상과 달리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다. 비트코인과의 승인 간격도 고작 5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중 독보적인 2위를 차지하며 비트코인을 추격할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다. 반면 이더리움을 추격하는 솔라나의 경우 아직 선물 ETF도 상장돼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솔라나가 ETF 상장에 도전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 기간 동안 이더리움 ETF를 먼저 편입하는 기관투자자 수는 상당할 전망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격차가 절반까지 좁혀지는 데는 별 걸림돌이 없는 상태다.

 [시나리오3,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4분의 1 미만으로 폭락할 가능성]

세 번째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4분의 1 미만으로 폭락할 가능성이다. 이 시나리오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더리움의 최대 리스크는 비트코인 ETF와 상장 시기가 1년 이상 벌어지거나 아예 증권으로 분류돼 ETF 상장에 실패하는 케이스였다. 이런 심각한 리스크는 이번 ETF 승인으로 모두 다 해결됐다.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의 하락을 논하는 것 또한 너무 비관적인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 중에는 연말 안에 이더리움의 1000만원 돌파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도 많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과거사례를 살펴보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반 상승한 경우가 많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단독 상승 기간은 길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올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서로 호재를 주고 받으며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 갈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영향력이 본격화되는 하빈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이더리움 ETF도 조만간 상장된다는 점에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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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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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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