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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3개월, 복귀하라"…복귀 시점 마지막날에도 전공의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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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병원 사직 3개월 경과
전문의 자격 취득 1년 미뤄져
전공의 "1년 미뤄질 것 각오"
교수 "전문의 배출 안되면 필수과부터 타격"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됐지만, 여전히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전문의 배출이 안 되면 전문의 수가 적은 필수의료과부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0일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본격적으로 이탈한 건 지난 2월 20일부터다. 이날로 꼬박 3개월이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3.11 mironj19@newspim.com

전문의 자격을 따려면 진료과별로 3년 혹은 4년의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마치고 1년간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매년 2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는 게 원칙이지만 추가 수련의 경우 5월 말까지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 시점이 지나가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진다. 조 장관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하며 전공의 회유에 나섰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회유에도 불구, 전공의들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사직서를 내고 상급종합병원을 떠난 4년 차 필수과 전공의 A씨는 "처음부터 전문의 자격이 1년 늦춰질 걸 각오하고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계속해서 '마지노선', '최후통첩'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선 현재 정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진짜 큰일이 난 건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당직을 서며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필수과의 경우 서로 백업해 줄 의사가 필요한데 (전문의 배출이 안 되면)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법원 판결 전후로 전공의들 사이에서 의견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지지 않도록 한 달 더 기한을 주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기한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의료계는 전문의 배출이 안 되면 안 그래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필수과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로 전망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이탈 이후 수술 건수를 절반가량 줄여서 운영하고 있다.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전문의가 안 나오면 그 위인 펠로(전임의) 지원도 없을 것"이라며 "전임의는 교수와 함께 병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중간 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 진료 수와 수술 건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이 많은 필수과의 경우 고급인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인력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전공의 복귀가 늦어지면) 필수과가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요구한 7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큰 행동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대전협이 요구한 7대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명령 전면 철회 및 정부 공식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주 80시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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