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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사직·의대생 유급…의정갈등 최악 상황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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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 사직 우려 잠재우기 나섰지만
의대 교수 "25일 예정대로 사직…민법상 효력 있어"
5월 초 학사일정 시작되면 의대생 유급 가능성도
중증환자 단체 "환자들만 피눈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醫政) 갈등이 봉합 가능성이 있는 마지노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현 상황이 유지되면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

총선 이후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들은 장기간 도돌이표되는 의정 갈등을 보며 "치료에 대한 꿈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정부 수습 나섰지만…의대 교수 "25일 사직"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오는 25일 한 달을 맞는다.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는 '자동 수리'되며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25일을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을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교수들이 떠나면 현재 절반가량으로 줄여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 건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전국 40개 의대에서 3000~4000명 교수가 지난달 25일을 전후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으로 생겨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축소 입장에도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사직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일각에서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인 사직 효력 발생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교수 사례는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03.26 yooksa@newspim.com

교육부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국립대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하지 않는다면 판단에 따라 사직 될 수 없다"며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고, 교육부 방침과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발표와 달리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의대 교수들의 결집력은 오히려 더 강화된 분위기다.

최창민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대위원장은 정부 브리핑 직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대에 사직서 접수된 걸 확인했고,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뭘 근거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이번 정부 발표 이후 오히려 더 빨리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때아닌 사직효력 진실공방에 변호사들은 '사직 효력 발생'에 무게를 뒀다.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 변호사는 "'전공의 보호'라는 사직 사유와 계약간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선 교수 개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지만, 사직서 제출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윤태중 법무법인 태신 대표 변호사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복지부)가 한 얘기는 원칙적인 이야기이나 사실 근거가 없다"며 "보통 당사자 간 계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 사직서 제출의 효력에 대해 따로 약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민법상 사직의 효력은 이달 25일 아니면 5월 1일에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사일정 더 못미뤄…의대생 유급 다가온다

의대 교수 사직과 함께 다가오고 있는 또 다른 '시한폭탄'은 의대생 집단 유급 가능성이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건물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2024.03.06 yym58@newspim.com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의대생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623건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6.5%가량이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을 이유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생들이 계속해서 수업에 불참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된다.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데, 대부분 의대에서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학사일정상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시점은 5월 초로 예상된다. 각 대학은 방학을 줄이거나 학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대생 집단 유급사태를 막고 있지만, 이마저도 5월이 마지노선인 것이다.

이에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 증원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19일 이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32개 의대는 50~100% 범위 안에서 증원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료계는 정부의 입장 변화를 두고 그간 고집해 온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산출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 다음 날인 20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 발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 의사도 밝혔다.

◆ "환자만 피눈물…하루빨리 대책 강구해야"

의정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자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정부와 의료계를 모두 꼬집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우리 중증 환자들은 의정이 두 달이라는 충분한 시간과 타협을 통한 해결책을 찾도록 양보와 인내심으로 기다려왔다"면서 "그런데 결과는 중증 질환자의 고통과 희생에 대해 어떠한 배려나 양해도 없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회장은 "타협이든 양보든 이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 환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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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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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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