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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총리 "32대 대학, 내년 의대증원 50~100%내 자율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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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발언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 제시하면 수용"
"의료계에 당부…집단행동 멈추고 정부와 대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32개 대학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50~100% 내에서 자율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전(18일)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1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어제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 왔다"고 입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4.19 yooksa@newspim.com

이어 그는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필요성과 의료계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우선 한 총리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 과제들입니다만 이 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님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다"면서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고 하셨다"고 언급했다. 또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분도 계셨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기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후에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계속됐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님,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마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04.19 yooksa@newspim.com

끝으로 한 총리는 "의료계에 당부드린다"면서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며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입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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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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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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