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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총리 "32대 대학, 내년 의대증원 50~100%내 자율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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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발언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 제시하면 수용"
"의료계에 당부…집단행동 멈추고 정부와 대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32개 대학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50~100% 내에서 자율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전(18일)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1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어제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 왔다"고 입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4.19 yooksa@newspim.com

이어 그는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필요성과 의료계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우선 한 총리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 과제들입니다만 이 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님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다"면서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고 하셨다"고 언급했다. 또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분도 계셨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기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후에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계속됐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님,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마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04.19 yooksa@newspim.com

끝으로 한 총리는 "의료계에 당부드린다"면서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며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입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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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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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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