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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확산…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7:17

재택근무 장단점 뚜렷…효율성 높지만 정보유출 가능성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계약시 고용형태 따져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월 1일 미국의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의 주가가 이틀만에 반토막 났다. 바로 다음 날 일본의 아오 조라 은행의 주가도 15.5%가 하락하면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스위스의 율리우스베어은행도 실적악화로 최고경영자가 교체됐다.

이들 은행의 공통점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로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이후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사무용 건물의 공실률이 크게 늘어난 게 그 이유 중 하나다.

◆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상근무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

코로나19가 엔데믹(일상적 유행)으로 바뀐 이후에도, 재택근무는 일상적인 근무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택근무(在宅勤務, Work From Home 혹은 WFH)는 근로자가 회사가 아닌 집이나 그 주변에서 컴퓨터 등의 정보기술(IT)을 이용해서 공간 제약 없이 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오픈 오피스'라 부르기도 한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바뀐 이후에도 이전에 비해서는 재택근무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IT분야에서는 코딩이나 웹디자인 등의 경우에 전문직도 재택근무로만 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일하는 근무형태로 원격근무의 한 형태지만, 같은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 원격근무는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공유사무실, 심지어 커피숍이나 휴가지에서 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플렉스웍(Flexwork)이란 인터넷 사이트는 디지털노마드(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출퇴근 시간 절약되지만, 정보 유출이나 의사소통 어려움 증가

재택근무의 장점으로는 주거비용 절감, 출퇴근 시간 절약, 직장에서의 동료나 상사간의 갈등감소, 글로벌 차원의 업무효율성 제고, 전염병과 같은 비상사태 대비 등이 강조된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무임승차 가능성 증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오해 증가, 일과 가정의 구분 어려움에 따른 삶의 질 하락 등이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택근무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23년에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포함한 연구팀이 34개국 직장인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조사한 결과 한국 직장인의 월평균 재택근무 일수는 1.6일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일본은 2일, 대만은 2.8일, 중국은 3.2일 등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2-3일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는 기존의 회사근무와 어떤차이를 보이는가?

회사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거나 아예 재택근무만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지급이나 연차휴가 등도 적용받는다. 재택근무에 대한 명확한 근로계약 없이 사용자가 회사 출근을 강요하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프리랜서와 같은 형태로 계약한다면,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지급해 주기도 하고, 프로그램만을 설치해 주기도 한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와 결과물을 공유하고 슬랙(Slack), 팀즈(Teams)와 같은 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스카이프(Skype), 줌(Zoom)과 같은 비디오챗을 활용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 외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원격제어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관리도구, 업무시간 관리도구, 문서와 같은 자산 보안 도구 등도 활용된다.

그렇다면 재택근무처럼 비대면 노동의 경우에는 경영관리 차원에서 회사와 근로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대면환경에 비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대면 의사소통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명확한 자기표현, 상대방 의견 경청 등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최소한 주 1회 이상 일대일 미팅을 가질 필요가 있고, 고충을 경청해서 불안과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자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로 재택근무에 대응해야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여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감있게 목표달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는 진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목표에 대한 성과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재택근무의 경우 시간이 소비되고 힘든 출퇴근 활동을 피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영영관리나 신체활동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양관리에 있어서는 배달음식이나 간편 음식 섭취가 늘어날 수 있어서 신선한 채소나 과일 공급이 중요하다.

신체활동은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 등을 통해 최소한 30분 이상 운동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산책이나 계단오르기 등을 통해 신체활동량 늘리기가 필요하다.

 이영면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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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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