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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만규 아난티 대표 '허위 공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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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정거래는 무혐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텔·리조트 운영 기업 아난티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해 오던 검찰이 이만규(54) 아난티 대표를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부정거래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해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미고 이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3월까지였지만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동생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난해 3월 기소해 이 대표에 대한 공소시효를 일시 정지시켰다.

다만 검찰은 그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해 온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동산 시세, 거래 내역, 자금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자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아난티는 지난 2009년 4월 신천동의 토지 1852㎡와 건물 2639㎡를 500억원에 매수하고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이후 아난티는 부동산 최종 잔금 납부 전인 같은 해 6월 삼성생명에 해당 토지를 969억원에 팔았다. 같은 부지에 건물을 지은 후 되파는 '준공부 판매계약'으로, 아난티는 두달 만에 매입액의 약 두배에 달하는 969억원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아난티와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전 임직원이 유착해 이 같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했으며 거래액 중 일부가 삼성생명 측 직원들에게 건네졌을 것으로도 보고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아난티 호텔 본사와 삼성생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장 출신 이모 씨의 사무실과 해당 거래를 주선한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이 대표와 황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에 대해 이 대표와 황씨를 무혐의 처분하며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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